레 민 카이 부총리는 신용기관법 제32/2024/QH15호 시행 계획을 공포하는 결정 제257호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1분기와 2분기, 그리고 그 이후 연도에는 국가은행이 이 법 조항의 보급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2024년 및 그 이후 연도부터 국가은행, 각 부처, 장관급 기관, 도 및 중앙 직할시의 인민위원회, 언론사 및 보도 기관은 법률 전문 및 세부 규정을 전자정보 포털/페이지와 국가 법률문서 데이터베이스에 게시해야 합니다.
법률을 보급하기 위한 문서를 편집하고 법무부 와 협력하여 국가 법률 교육 및 보급 포털에 이를 업데이트합니다. 대중 매체와 기타 적절한 보급 및 선전 방식에 관한 법률 및 법률의 여러 조항을 자세히 설명한 문서의 보급을 조직합니다.
2024년 4월, 국가은행은 그 권한 하에 있는 법률 관련 법률문서를 검토하고, 법률의 규정 및 법률에 따른 세부문서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법률문서를 즉시 개정, 보충, 대체, 폐지 또는 새로운 법률문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국가은행과 각 부처는 신용기관법(개정)이 7월 1일부터 효과적으로 시행되도록, 공포를 위해 관련 문서를 검토, 개발하고 유관 당국에 제출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국립은행과 재무부는 법무부, 정부부처 , 각 부처, 지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총리가 공포 결정한 목록과 일정에 따라 법률 시행을 세부적으로 기술한 문서를 개발하고 정부에 공포하며, 15대 국회에서 제5차 임시회에서 통과된 법률 및 결의안의 시행을 세부적으로 기술한 문서의 초안 작성을 주관하는 기관을 지정하는 업무를 주관한다(법무부 초안).
정부는 국가은행과 재무부, 노동보훈사회부, 천연자원환경부, 법무부 등의 각 부처에 문서를 검토, 개발하여 유관 당국에 제출하여 신용기관법이 7월 1일부터 발효되도록 요청했습니다.
이전에 신용기관법은 제15대 국회 제5차 임시회에서 통과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일부 조항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교차소유, 신용기관의 지배, 취약신용기관에 대한 조기 개입, 담보자산의 처리 등과 관련된 변화는 상장은행의 운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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