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2는 킥 수용범으로 지정된 해역은 사이드량 및 지도 제작에 관한 소송의 규정에 따라 이동할 수 있는 위치, 보호, 경계 및 등록을 유일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법 제190조 제2항 a, b, d호에 헌신을 준수해야 합니다.
도(省)인민위원회는 도계획, 도토지이용 계획, 도(省)현(縣)급 전역이용 계획, 도(縣)급 전역이용 계획의 각 현급 정도 단위별 기능 구역 및 범위별 유형에 따라 해양침입 활동을 포함하여 해역을 포함하여 배정 및 계획에 포함됩니다.
해양 침범으로 지정된 해역이 성(省) 단위 계획이나 건설 계획 또는 도시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2013년에 포함법 제40조 5항에 포함되는 경우), 아직 현(縣)만 제외이용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성(省)에 위원회는 현(縣) 단위로 이용 계획과 연간 현(縣) 단위이용 계획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해양침범이 지정된 해역이 도(省)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도(省)에 위원회는 현(縣) 및 위원회에 지구(縣)급까지 이용 계획 및 지구 지구급 범위를 포함하여 이용 계획을 제외하고, 조정하고, 제한한다.
본 조례 접수일(2024년 4월 6일) 이전에 국가 관련 기관으로부터 규제에 따라 수용 활동 사업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수용범 활동 투자 프로젝트의 경우, 킥 수용범으로 결정된 1해역은 구역 전체에 포함됩니다. 수용 범끝 후에는 가정된 도·시·군 전체를 포함하는 계획에 따라 수용 범 활동 투자 프로젝트에 전체적으로 이용 목적에 따라 모든 범위의 지표를 확장하여 전역별 범위를 결정합니다.
이 행사는 특별 취침범 활동과 관련 웨딩 프로젝트에 대한 캠핑에 대해서만 유효 및 파티를 결정하고, 취침범을 축하해, 특별히 임대 및 해, 취침큐큐의 수용, 사용료 및 범위를 결정하는 등을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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