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시 내륙수로 항만청은 2023년 11월 15일 0시부터 호치민시 내륙수로 항만청 및 산하 내륙수로 항만청 담당자와의 행정절차 처리에 따른 수수료 및 요금을 징수할 때 현금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11월 2일에 발표했습니다.
비현금수수료 징수 대상에는 호치민시 내륙수로 항만청 관할 하에 해상 및 내륙수로 교통 분야의 행정절차를 수행하는 기업, 단체 및 개인이 포함됩니다.
11월 15일부터 호치민시 내륙수로 항만청(호치민시 교통부)은 행정절차 수수료 및 비용을 현금으로 징수하지 않습니다.
시중은행의 24시간 연중무휴 시스템을 통한 결제 방식입니다.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베트남 대외무역 주식회사, 호치민시 내륙수로항만청 산하 수수료 징수기관의 지시에 따른 계좌번호.
결제 구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1: 내륙 항구 및 부두 입출국 수수료 및 비용 지불: SODANGKY_NGAY (예: SG1111_01/07/2023).
- 사례 2: 내륙 수로 보고 수수료 및 요금 지불: SODANGKY_TRINHBAO_NGAY (예: SG1111_TRINHBAO_01/07/2023)
- 사례 3: 외국 선박을 수용하는 내륙 수로 항구의 평가, 보안 평가 승인, 보안 계획에 대한 수수료 지불: TENCANG_NGAY (예: CANGA_01/07/2023).
호치민시 내륙수로 항만청은 다음과 같이 시행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공개적으로 발표했습니다. 항만관리부, 전화번호: 02839544708; 재무회계부, 전화번호: 0283951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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