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일, 국방부 장관은 전역, 전역 또는 직장을 그만둔 군인과 유사한 급여를 받는 군인 및 비서 업무 종사자의 월 수당 조정을 규정하는 통지문 82/2023/TT-BQP를 발표했습니다.
1. 월별 지원 대상자
- 군 복무 기간이 20년 미만으로 미국에 대한 저항 전쟁에 참여하여 나라를 구한 군인이 제대하고 전역하여 지역으로 복귀한 경우를 위한 제도 시행에 관한 결정 142/2008/QD-TTg의 규정에 따라 월별 수당을 받는 전역 및 전역 군인; 결정 142/2008/QD-TTg를 개정 및 보충하는 결정 38/2010/QD-TTg.
- 군인 및 비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동원 해제, 전역 또는 직장을 그만둔 군인과 유사한 급여를 받으며, 조국을 보호하기 위한 전쟁에 참여하고, 캄보디아에서 국제 임무를 수행하고, 1975년 4월 30일 이후 라오스를 도운 사람들 중 동원 해제, 전역 또는 직장을 그만둔 사람들을 위한 정권 및 정책에 관한 결정 62/2011/QD-TTg의 조항에 따라 월별 수당을 받습니다.
2. 전역 및 전역 군인의 월 수당 계산 방법
통지문 82/2023/TT-BQP 제3조는 제1항에 명시된 과목에 대한 2023년 6월 월 수당을 다음 공식에 따라 12.5% 인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 7월부터 받은 월 수당 = 2023년 6월에 받은 월 수당 x 1.125 |
1항에 언급된 과목에 대한 추가 조정 후 월별 허용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5세부터 16세 미만까지는 월 2,285,000동의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 16세부터 17세 미만까지는 월 2,388,000동의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 17세부터 18세 미만까지 보조금 수준은 월 2,494,000동입니다.
- 18세부터 19세 미만까지 보조금 수준은 월 2,598,000동입니다.
- 19세부터 20세 미만은 월 2,700,000동의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3. 월별 보조금 조정을 위한 자금 지원
82/2023/TT-BQP 시행령에 명시된 대상자에 대한 월별 수당 조정 예산은 국가 예산으로 보장됩니다. 재무부는 노동보훈사회부의 요청에 따라 예산을 확보하고, 각 도 및 시의 노동보훈사회부가 대상자에게 지급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제3조 회람 82/2023/TT-BQP)
4. 2023년 12월 19일까지 기존 산정방법 및 조정수준을 계속 적용합니다.
82/2023/TT-BQP 통지문 제7조에서는 군인 및 비서 업무 종사자의 급여 지급 월 수당 계산 및 조정이 2023년 12월 19일 이전에 발행된 국방부 장관 통지문 또는 공동 통지문의 규정에 따라 전역, 전역 또는 사직한 군인의 경우에도 계속 시행될 것이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유관 당국이 2023년 12월 19일 이후의 결정 142/2008/QD-TTg, 결정 62/2011/QD-TTg에 따라 월 수당을 수령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각 문서의 유효 기간에 해당하는 수혜자와 주체에 대한 월 수당 수준의 일관성을 보장합니다.
82/2023/TT-BQP 회람은 2023년 12월 19일부터 발효됩니다. 82/2023/TT-BQP 회람의 조항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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