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1일, 베트남 사회과학원(Vietnam Academy of Social Sciences) 은 레 푸옥 민(Le Phuoc Minh) 준교수(아프리카 및 중동 연구소 소장)를 남아시아, 서아시아 및 아프리카 연구소 소장으로 임명하는 결정 제111/QD-KHXH를 발표했습니다.
레 푸옥 민 씨가 2024년 5월 1일에 은퇴하겠다고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민 씨를 임명하기로 한 결정은 그의 은퇴 2개월 전에 내려졌습니다.
남아시아, 서아시아 및 아프리카 연구소는 2023년 11월 말에 서명 및 승인된 결정 번호 1587/QD-KHXH에 따라 인도 및 남서아시아 연구소와 아프리카 및 중동 연구소가 최근 합병되었기 때문에 규모가 큰 연구소입니다.
위의 임명 결정은 베트남 사회과학원에서 2022년 12월 28일자 정부 령 제108/2022/ND-CP호에 따라 내린 것으로, 베트남 사회과학원 기능, 업무, 권한 및 조직 구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채용, 활용 및 관리를 규정하는 2020년 9월 25일자 정부령 115/2020/ND-CP; 공무원의 채용, 활용 및 관리에 관한 2020년 9월 25일자 정부령 115/2020/ND-CP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하는 2023년 12월 7일자 정부령 85/2023/ND-CP;...
베트남 사회과학원 전문 담당자는 기자들에게 이번 임명이 규정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확인했습니다. "현재 아프리카·중동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레 푸옥 민 부교수 박사는 규정에 따라 정년 퇴직 전까지 남아시아·서아시아·아프리카연구소 소장 직에 상응하는 직책을 맡게 되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법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요?
위 사건에 대해 AMI 로펌, 다낭 변호사 협회 소속 응우옌 콩 틴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레 푸옥 민 변호사가 아프리카·중동연구소 소장으로 임명되었으며, 임기는 5년(2017년 11월부터 2022년 11월 말까지)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년은 2024년 5월 1일입니다.
따라서 베트남 사회과학원에서는 재임명 결정에 서명하지 않고 민 씨의 경영직 임기를 정년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는 법령 115/2020/ND-CP 제49조 2항에 따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퇴직연령의 월이 근무기간 2년 미만인 경우, 관할 임용기관 또는 단위는 검토하여 모든 기준과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퇴직연령 시점까지 관리직 보유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틴 변호사는 위에서 언급한 대로 두 연구소가 합병된 후 레 푸옥 민 씨가 남아시아, 서아시아, 아프리카 연구소 소장으로 임명된 것은 동등한 지위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공 서비스 단위를 합병하는 경우 임명 문제는 법령 115/2020/ND-CP(령 85/2023/ND-CP에 의해 개정 및 보완됨) 제47조 1항 a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 합병, 통합, 분리, 재편 또는 조직 모델 전환 시 임명:
가) 기존 공공기관의 공무원이 담당하던 직위가 신설 공공기관에서 담당할 예정인 직위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직위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통합, 합병, 분리, 재편 또는 조직모델 전환이 이루어지거나 공공기관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주무관청이 임용을 결정하며, 임용기간은 기존 임용결정에 따라 산정한다.
임명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유관 기관은 이 항의 규정에 따라 임명을 결정하거나 이 항의 b 항의 규정에 따라 임명한다.
당 응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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