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 자원부는 2025년 8월 18일자 외국무역관리법 제05/2017/QH14호 제82조 및 제90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사건과 관련된 사안을 포괄적이고 객관적으로 검토할 시간을 더 확보하기 위해 인도 공화국, 인도네시아 공화국, 말레이시아 및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생산된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특정 장섬유 제품(사건 코드 AR02.AD10)에 대한 반덤핑 조치 적용에 대한 2차 검토 기한을 3개월 연장하는 결정 제2324/QD-BCT를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사건 조사를 완료하는 기한은 2025년 11월 18일입니다.
연락처:
덤핑 및 보조금 조사과
무역국방부 - 산업통상부
주소: 54 Hai Ba Trung, Hoan Kiem, Hanoi , Vietnam
이메일: maitrh@moit.gov.vn.
조사기관은 관계당사자에게 통보합니다./.
2025년 8월 18일자 결정 번호 2324/QD-BCT를 여기에서 다운로드하세요.
출처: https://moit.gov.vn/tin-tuc/thong-bao/bo-cong-thuong-gia-han-thoi-han-ra-soat-viec-ap-dung-bien-phap-chong-ban-pha-gia-doi-voi-san-pham-soi-dai-lam-tu-polyes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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