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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 및 치료기관은 요청에 따라 건강검진 및 치료 서비스의 가격을 결정할 수 있으며, 요청에 따라 건강검진 및 치료 서비스의 가격을 공개하고 공시해야 합니다.
보건부는 최근 전국 1,000여 개 지점에 검진 및 진료에 관한 법률 제15/2023/QH15호를 홍보하기 위한 온라인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중요한 새 규정 중 하나는 공공 검진 및 진료 시설의 자율성 메커니즘에 대한 여러 내용과 검진 및 진료 가격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국가가 운영하는 진료기관은 요청에 따라 진료 및 치료 서비스 가격을 결정할 수 있으며, 요청에 따라 진료 및 치료 서비스 가격을 공개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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