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중앙위원회 위원이자 부총리 인 쩐홍하 동지가 중앙교점에서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5장 25조로 구성된 벼농사지령 초안에는 벼농사에 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벼농사지란 벼농사에 적합한 조건을 갖춘 토지로, 전문 벼농사지(벼 2작물 재배)와 기타 벼농사지(벼 1작물 재배)를 포함합니다. 또한 초안에는 벼농사지의 작물 및 가축 구조 전환 조건과 계획(매년 승인)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벼농사지의 작물 및 가축 구조 전환 절차와 권한, 그리고 벼농사지 용도 변경은 벼 재배에 적합한 조건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야 합니다.
응우옌 테 장 동지, 성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부서, 지부, 군, 시 인민위원회 지도자들이 뚜옌꽝 다리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대표단은 전문화된 논과 남은 논에 대한 용어, 논을 보호하기 위한 메커니즘과 정책, 논 용도를 다른 목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준, 지역 및 주제, 논 용도의 계획, 측정 및 관리 등에 대해 논의하고 명확히 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대표단은 또한 다른 관련 법률 및 법률 문서와의 적합성, 동기화 및 일관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초안 법령을 완성하기 위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회의에서 쩐 홍 하 부총리는 가장 중요한 목표는 논을 보호하고, 논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지속 가능한 식량 안보와 환경 보호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부총리는 대표단의 의견을 바탕으로 천연자원환경부와 농업농촌개발부가 이 법령의 조항들을 시행하는 데 있어 이론적 근거, 실용성, 그리고 실현 가능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동시에 이 법령의 적용 범위를 검토하고 명확히 하여 이 법률이 시행될 때 그 집행력을 확보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부총리는 두 부처에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와 대표단의 의견을 조사하고 수집하여 초안을 완성하고 이를 정부에 제출하여 올바른 절차와 법적 규정에 따라 법령을 심의하고 공포하도록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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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baotuyenquang.com.vn/bao-ve-on-dinh-dien-tich-dat-trong-lua-1937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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