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 2025년 6월 12일자 법령 151/2025/ND-CP에 따라 토지 취급에 다음과 같은 중요한 변경 사항이 적용됩니다.
사람들은 지방 어디에서나 토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토지 등록, 토지에 부착된 자산 및 지적등록 절차 및 서류를 규정하는 법령 151/2025/ND-CP 제18조에 따라, 등록 신청자는 법령 101/2024/ND-CP 제21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할 때, 지방자치단체 내 서류 제출 장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24 토지법 조항에 따른 지적등록은 지방자치단체 단위 행정구역별로 수집됩니다.
해당 법령은 또한 다음과 같이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 사용자 또는 토지에 부속된 재산의 소유자가 개인이나 주거 지역 사회인 경우, 신청서를 제출할 곳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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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가능성을 보장하고 국민의 어려움을 방지하기 위해 법령은 또한 다음과 같이 명확히 규정합니다. 토지에 대한 행정 절차를 처리하는 기관은 2급 지방 정부를 배치하고 조직한 후에는 토지 사용자에게 토지 관련 기록 및 문서의 수정을 요청할 수 없지만 토지 사용자가 행정 절차를 진행할 때 또는 토지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동시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 토지법 제137조, 제138조, 제139조, 제140조에 따라 토지사용권 및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 발급 절차를 진행할 때, 사읍급 인민위원회는 계획 준수, 분쟁 없음, 토지 이용 안정성 등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위 규정에 따라 다음 양식을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위 기관에 직접 제출; (2) 우편으로 제출; (3)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과 토지등기소 또는 토지등기소 지부가 합의한 장소에 제출; (4) 국가공공서비스포털 또는 도공공서비스포털을 통해 제출.
현재, 151/2025/ND-CP 법령은 2025년 7월 1일까지 공식적으로 발효되지 않고, 새로운 2단계 지방 정부 모델이 7월 1일부터 동시에 시행되기 때문에(일부 자치단체는 2025년 6월 20일부터 시범 운영), 지방 인민위원회에서 구체적인 규정과 지방 간 문제 접수 및 해결에 대한 규정을 발표할 때까지 기다려야 공식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등기소 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토지등기에는 자체적인 법적 절차가 있어 해당 지역의 "원스톱" 부서가 다른 지역의 입력 자료의 유효성을 검토하고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각 지역의 토지등기소와 "원스톱" 부서가 해당 지역의 토지등기 자료를 접수하게 됩니다. 2단계 지방 정부 모델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특히 상호 연결된 "원스톱" 부서의 인프라 조건이 보장되면, 언제 어디서나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농업 환경부 토지배분국장인 타이 두이 훙(Thai Duy Hung) 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시행령 151/2025/ND-CP는 상기 획기적인 조치를 규정하고 있지만,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제 상황에 따라 더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과 비교했을 때, 기반 시설 부족으로 인해 2단계 지방 정부 모델이 일정 기간 운영된 후, 지방자치단체의 "원스톱" 부서와 지방 토지등록사무소가 연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규정은 시행될 수 있습니다."
분권화, 공동체 수준으로의 강력한 분권화
101/2024/ND-CP 법령 제21조에 따르면 토지등록 및 토지에 부착된 자산에 대한 서류를 접수하고 결과를 반환하는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 구, 코뮌 단위의 행정절차 처리 서류를 접수하고 결과를 반환하는 것에 대한 성 인민위원회 규정에 따른 "원스톱" 부서; 토지등록 사무소; 토지등록 사무소 지사.
이에 따라 151/2025/ND-CP 법령에 따라, 2025년 7월 1일부터 최초로 사단법인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토지사용권증과 토지소유권증(적색책)을 발급할 권한이 부여되었습니다.
위의 경우 외에도, 2024년 7월 1일 이전에 부여된 정원 및 연못이 있는 구획에 대한 토지 기여, 토지 조정 및 주거용 토지 면적 재결정의 경우, 코뮌 수준에서는 적색 도서를 부여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성 인민위원회의 권한에 속했던 일부 권한은 이제 코뮌 수준으로 분산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종교 단체 및 해외 거주 베트남인에게 증명서를 부여합니다.

최대 처리 기간은 3영업일입니다. 규정에 따라 신청 처리 결과 반환이 지연되는 경우, 신청을 접수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기관은 신청인에게 서면, 전자우편 또는 SMS를 통해 사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법령은 또한 다음과 같이 명시합니다. 등록을 요청하는 사람이 서류 사본 또는 디지털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행정 절차 처리 결과를 받을 때 등록을 요청하는 사람은 건설 허가증, 투자 프로젝트 승인 결정, 투자 결정, 투자 라이센스 및 투자 증서와 같은 서류를 제외하고 규정에 따라 서류 구성 요소의 원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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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책 교환 사례 추가
구체적으로, 법령 151/2025/ND-CP와 함께 발행된 제7조(C) 제5부 부록 I에 따르면, 발급된 증명서(적색책)를 재발급하고 교환하는 절차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포함됩니다. 2024년 8월 1일 이전에 발급된 증명서를 토지 사용권 및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로 교환해야 하는 토지 사용자, 발급된 증명서가 얼룩지거나 흐릿해지거나 찢어지거나 손상된 경우, 많은 토지 구획에 대해 발급된 증명서가 토지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각 토지 구획에 대해 별도로 발급되는 경우 및 규정에 따라 토지 사용권 및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를 재발급하고 교환하는 경우.
또한, 다음의 경우에도 신규 인증서 발급이 적용됩니다.
- 발급된 증서에 기재된 토지 이용 목적이 발급 당시 토지법 규정에 따라 토지 이용 목적이 다릅니다. 이는 토지법 제9조 및 토지법 여러 조항의 시행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정부 령에 따른 토지 이용 목적과 다릅니다.
- 발급된 증명서에 기재된 토지 구획 위치가 발급 당시 토지 이용의 실제 위치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 토지 사용권 및 토지에 귀속된 재산 소유권은 부부 공동 재산이지만, 발급된 증명서에는 아내 또는 남편의 성명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현재 토지 사용권 및 토지에 귀속된 재산 소유권 증명서를 아내와 남편의 성명을 모두 기재하도록 재발급해 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 발급된 증명서에는 가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며, 현재 해당 가구의 토지 이용권을 공유하는 구성원은 토지 이용권,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에 대한 새로운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여 가구의 토지 이용권을 공유하는 구성원의 성명을 모두 기록하거나 토지 구획의 지적도 작성 및 지적 측량으로 인해 토지 구획의 경계를 변경하지 않고 토지 구획의 크기, 면적 및 수를 변경합니다.
토지 사용자 및 토지에 부착된 자산의 소유자는 이 조항에 명시된 서류를 "원스톱" 부서 또는 토지등기소 또는 토지등기소 지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접수 기관은 서류 구성 요소의 완전성을 확인하고 서류 접수증을 발급하며 결과 반환 일정을 정합니다. 서류 구성 요소가 불완전한 경우, 신청인이 규정에 따라 작성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서류는 추가 서류 요청 및 서류 작성과 함께 반환됩니다. 서류 접수 기관이 "원스톱" 부서인 경우, 서류는 토지등기소로 이관되어 토지등기소에서 지적 기록 및 토지 데이터베이스를 수정하고 변경 사항을 업데이트합니다. 토지에 부착된 자산의 토지 사용권 및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 및 교부(또는 발송)하거나 서류 접수 기관으로 송부하여 수혜자에게 제공합니다.
출처: https://baonghean.vn/nhung-thay-doi-trong-xu-ly-ho-so-dat-dai-tu-ngay-1-7-2025-1030007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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