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3일, 투모롱현(꼰뚬) 인민위원회는 하티루(37세, 하남성 거주)씨가 출처를 알 수 없는 불임약을 판매한 혐의로 행정 제재를 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6월 5일, 루 씨는 투모롱군 닥하읍 응옥레앙 마을에 사는 YD 씨(26세)와 AH 씨(28세)의 집에 불임 치료제를 상담하고 판매하기 위해 찾아갔습니다. 루 씨는 두 달 정도 복용하면 아이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루 여사와 증거물은 당국에 의해 압수되었습니다.
YD 씨의 가족은 불임 치료제를 380만 동(VND)에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부족했던 YD 씨는 마을 이장 댁에 가서 약을 더 빌렸습니다. 마을 이장 응옥 레앙은 이것이 사기라고 의심하고 닥하 마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다크하 사구 경찰은 사건을 확인하기 위해 YD 씨의 집으로 가서 사건 기록과 차량 및 증거물의 임시 구금 기록을 작성하고, 루 씨와 관련된 모든 사람을 본부로 초대해 수사를 계속했습니다.
경찰과 협력하여 루 씨는 의료 행위 증명서와 약물 원산지를 제시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이 사람은 안도(빈룩 현, 하남 현) 인민위원회가 성 안팎의 지역 주민들을 위해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제출한 소개장만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 직후 당국은 루 여사가 의료업 허가증도 없이, 그리고 약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도 없이 한약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행정 위반 신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투모롱구 인민위원회는 루 씨에게 2,500만 VND의 행정벌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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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thanhnien.vn/ban-thuoc-chua-hiem-muon-khong-ro-nguon-goc-bi-phat-25-trieu-dong-185240613123928265.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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