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가관리자문기관, 공공서비스기관, 기관장, 단위 및 국민접수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 단위 및 개인"이라 한다)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 단위의 국민접수장소에 직접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불만제기자, 고발자, 청원인 및 반성자에게 적용한다. 국민접수업무와 관련된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도 적용된다.
시민접견의 목적
법령에 따라 국민에게 불만, 고발, 권고, 반성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교육하고 설명함으로써 법률의 보급과 대중화에 기여합니다.
불만, 고발, 권고, 반성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법적 효력을 갖는 지침, 정책, 법률, 결론 및 유관 당국의 결정을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설명합니다. 불만, 고발, 권고, 반성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이를 해결할 권한이 있는 해당 기관이나 사람에게 안내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및 그 산하 기관 및 부서장의 권한에 따라 불만, 비난, 권고 및 반성을 접수하여 법률 규정에 따라 심의 및 해결합니다.
시민들이 접근을 거부당하는 경우:
가) 각성제 사용으로 인해 취한 상태에 있는 사람, 정신 질환 또는 의식 상실이나 행동 통제 능력을 상실하게 하는 다른 질병이 있는 사람.
나) 국민접견장소의 규정을 위반하는 기관, 단체, 단위, 국민접견자, 공무수행자 등을 위협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한 자.
다) 정책 및 법률에 따라 해결되고, 관할 국가기관의 심사, 검토, 서면통보를 받았으며, 접수, 설명, 지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불만 및 고발을 지연시키는 행위
d) 기타 법률이 정하는 경우
위와 같은 경우에 국민접수를 거부할 경우, 국민접수자는 국민에게 거부사유를 설명하고, 동시에 국민접수 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규정에 따라 국민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경우, 해당 부처 산하 기관 또는 단위의 장은 국민 받아들이기 거부 통지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시민 접수 절차
민원 접수 담당자는 민원인을 접수할 때, 민원인의 성명과 주소를 밝히고, 신분증, 소개장, 위임장(있는 경우)을 제시하도록 요청합니다.
고발자, 청원인 또는 불만 제기자를 접수할 때 시민 접수원은 고발자, 청원인 또는 불만 제기자에게 성명, 주소 및 신분증을 명확하게 밝히도록 요구합니다.
시민접수원은 신고접수 과정에서 신고자의 성명, 주소, 필적 등을 신고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비밀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기관 또는 단체가 그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을 대표하는 대리인을 통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민원을 접수한 사람은 그 대리인에게 소개장과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대리인에게 민원 제기를 위임한 경우, 주민접수담당관은 위임자에게 신분증과 위임자의 위임장을 제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민원인이 민원법 제12조 제1항 제a목에 따라 민원인의 대리인 또는 위임을 받은 자일 경우, 주민접수담당관은 법정대리 또는 위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기타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이 대리인 또는 법적으로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인 경우, 시민접견관은 불만 제기자의 경우와 동일한 절차를 수행합니다.
불만 제기자가 변호사 또는 법률 보조원에게 불만 제기를 위임한 경우, 시민접견관은 변호사 또는 법률 보조원에게 변호사 카드, 법률 보조원 카드 및 불만 제기 위임 서류를 제시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국민이 위임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거나 위임장이 민원처리법 제12조 제1항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민접수담당관은 사건기록을 수리하지 아니하고 그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여야 하며, 규정에 따라 민원처리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불만, 비난, 권고 및 반성 접수 및 초기 처리
국민이 직접 제출하러 오고 청원서가 없는 경우, 접수 담당자는 국민에게 불만, 고발, 권고 또는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안내하거나 국민의 제출 내용을 완전하고 정직하고 정확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국민에게 추가 설명을 요청한 후 다시 읽어주고 확인을 위해 문서에 서명하거나 지문을 찍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국민이 와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내용, 사건의 성격, 해결을 담당하는 기관을 명확히 알 수 있는 청원서를 제출하는 경우, 국민접수관은 국민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청원서를 담당기관에 보내 심의 및 해결을 받도록 안내합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서 불만, 고발, 권고 또는 동일한 내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경우, 시민접견담당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발표하도록 지시하고, 발표 내용을 기록한 후 대표자에게 서명 또는 지문 날인을 하여 문서의 진위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국민이 불만, 고발, 권고, 반성 등 여러 내용을 제출하는 경우, 국민접견관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민이 불만, 고발, 권고, 반성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시민의 민원, 고발, 권고, 반성사항, 신청서 작성에 대한 안내 등은 시민접수부에 기록하거나 시민접수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에 입력해야 합니다.
시민을 수용하는 책임
장관은 국민접수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을 이행할 책임을 진다.
장관은 국민의 민원 접수 시 민원 해결 요청에 응해야 합니다. 민원인이 즉시 답변할 수 없는 경우, 장관은 소속 기관, 부서, 공무원 및 소속 공무원에게 신속히 검토, 해결하고 민원인에게 답변 기한을 통지하도록 지시해야 합니다.
부처 산하 기관 및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공무원에게 국민접견 관련 법률 규정을 배포합니다. 국민접견, 청원 처리, 민원, 고발, 권고 및 의견 해결 업무에 있어, 소속 기관 및 부서의 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의 권한 하에 제기되는 민원, 고발, 권고 및 의견에 대한 청취, 검토, 해결 및 지도를 위해 국민을 직접 접견합니다.
국민을 접수할 때, 문제가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근거가 충분하고 해결할 권한이 있는 경우, 기관이나 부서의 수장은 즉시 국민에게 답변해야 합니다. 문제가 복잡하고 조사하고 고려해야 할 경우, 해결을 위한 마감일과 해결 결과를 알 수 있는 연락처를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장관은 국민을 접견할 때에는 자기 기관 또는 단위의 관리 영역 내에서 불만, 고발, 권고 또는 반성의 내용과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여 장관의 국민 접견 업무에 봉사하여야 합니다.
국민접견이 끝나면, 부처 사무국장은 장관과 부처 사무국장의 국민접견 종료 통지문을 발행합니다. 부처 산하 기관 및 단위의 장은 국민접견 종료 통지문을 발행합니다.
본 결정은 서명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24년 1월 17일에 제정한 문화체육관광부 시민접견 규정 제142/QD-BVHTTDL 결정을 대체합니다.
출처: https://bvhttdl.gov.vn/ban-hanh-quy-che-tiep-cong-dan-cua-bo-van-hoa-the-thao-va-du-lich-20250704085605949.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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