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기관은 주요 거래업체 11곳이 아직 산업통상자원부 -재무부에 가격안정기금 감사보고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석유 거래에 관한 법령 80에 따르면, 석유 도매업체는 석유가격안정기금에 대한 (독립적인) 감사 보고서를 재무부 -산업통상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6개월마다
2023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금관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한이 지났지만, 11개 주요 기업은 아직 부처간위원회에 정보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목록에는 남송하우 석유투자무역 주식회사, 쭝린팟 주식회사, 티엔민득그룹 주식회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관리기관에 의해 물가안정기금의 설정 및 사용 과정에서 다수의 위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적발된 기업들입니다.
이 외에도 사이공 무역 회사, 홍득 석유, 즈엉 동 그룹, 사우스웨스트 SWP 석유, 탄낫민 석유, 푹록닌 석유, 흥하우 석유, 아폴로 오일 등의 기업이 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상기 사업자들이 규정에 따라 석유 가격 안정 기금을 성실히 보고, 적립, 지출 및 관리할 것을 요구합니다. 기업은 석유 가격 안정 기금 계좌 번호와 은행명을 재무부와 산업통상부에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당국은 신고 기한을 지키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는 주요 거래업체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석유 가격 안정 기금의 설치 및 사용 관련 위반 사항도 처리될 예정입니다.
석유 거래령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가 핵심 기업에 사업 허가를 내줄 때 해당 기업에 가격안정기금이 설치됩니다. 그러나 이는 기업이 기금을 횡령할 위험을 초래합니다. 최근 재무부는 21건의 행정제재 결정을 내리고, 관련 정보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이관하여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푸옹 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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