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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남편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유언장을 작성할 수 있나요?

Người Đưa TinNgười Đưa Tin25/06/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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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 친구가 말기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고, 그 돈으로 몇 년 전 애인에게 집과 차를 사주었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어, 모든 재산을 자녀에게 남기고 남편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유언장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회신하다:

유언장이란 개인이 사망한 후 자신의 자산을 다른 개인이나 조직에 양도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2015년 민법 제626조 제1항에 따르면 유언자는 "상속인을 지정하고 상속인의 상속권을 박탈할 권리"를 갖습니다.

그러나 2015년 민법 제644조 제1항에서는 미성년 자녀, 아버지, 어머니, 아내, 남편 및 노동 능력이 없는 성인 자녀는 유언자로부터 상속을 받지 못하거나 그 상속분의 2/3 미만을 상속분으로 받은 경우에도 법정상속인의 상속분의 2/3에 해당하는 상속분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내가 모든 재산을 자녀에게 남기고 남편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유언장을 작성하더라도, 유언장 내용과 관계없이 남편은 여전히 ​​합법적 상속인의 3분의 2(2/3)에 대한 권리를 갖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위 제644조에 따라 유언이 적법한 경우에만 아내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적법한 유언은 2015년 민법 제630조 제1항의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유언장을 작성할 때는 정신이 맑고 명확했으며, 속거나 위협을 받거나 강요를 받지 않았습니다.

- 유언의 내용은 법률의 금지명령에 어긋나지 아니하고, 사회윤리에 반하지 아니하며, 2015년 민법 제631조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유언장은 형식적으로 서면(증인 유무, 공증 또는 인증 여부 불문)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서면 유언장이 불가능한 경우, 구두 유언장을 작성할 수 있지만, 이는 유언자의 생명이 위독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구두 유언장 작성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유언자가 아직 살아 있고 의식이 또렷하며 정신이 또렷하면 구두 유언장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참고사항: 2015년 민법 제630조 제5항에 따르면, 구두 유언자는 두 명 이상의 증인 앞에서 유언을 표시하고, 유언자가 유언을 표시한 직후 증인이 유언을 기록하거나 공동서명하거나 지문을 찍는 경우 구두 유언이 합법적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구두 유언자가 최종 유언을 표명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공증인 또는 유능한 기관에서 유언장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증인의 서명 또는 지문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유언장이 적법하지 않을 경우, 아내의 재산은 법률에 따라 분할됩니다. 따라서 상속순위 1순위는 남편, 자녀, 친부, 친모, 양부, 양모이며, 각 상속인은 동등한 상속권을 가집니다.

민 호아 (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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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nguoiduatin.vn/vo-co-duoc-lap-di-chuc-truat-quyen-thua-ke-cua-chong-hay-khong-a66878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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