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2025년 1월 1일부터 유치원과 학교에서 운행되는 상업용 차량은 짙은 노란색이어야 하며 보호 장비와 군사 보호 장비를 장착해야 합니다.
도로교통안전법 제46조 제1항에 따르면, 2025년 1월 1일부터 미취학 아동 및 학생을 운송하는 상업용 차량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도로교통안전법 제35조 제1항 및 제2항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미취학 아동, 학생의 영상을 녹화할 수 있는 장비와 경고 기능이 있는 장비를 갖추어 아동이 차량에 남겨지는 것을 방지해야 하며, 사용 기간이 20년을 넘지 않아야 하며, 정부 규정에 따른 도료 색상을 갖추어야 합니다.
미취학 아동이나 초등학생을 태운 차량은 법률이 요구하는 대로 연령에 적합한 안전벨트를 착용하거나 연령에 적합한 좌석이 있는 차량을 사용해야 합니다.
정부령 151/2024/ND-CP 제30조에 따르면, 미취학 아동과 학생을 수송하는 데 사용되는 차량은 차량 외부를 짙은 노란색으로 칠해야 하며, 차량의 앞면과 창문 위 두 측면에는 미취학 아동과 학생 수송에 특별히 사용되는 차량임을 나타내는 표지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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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vtcnews.vn/tu-1-1-o-to-cho-tre-em-hoc-sinh-phai-son-mau-vang-dam-va-co-thiet-bi-canh-bao-ar9176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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