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 12월 9일,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은 반역죄 및 기타 혐의로 조사를 받는 동안 출국이 금지되었으며 구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무부는 고위공무원범죄수사단(CIO)이 금지 요청서를 제출한 직후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배상업 법무부 고위관계자는 12월 9일 국회 청문회 에서 출국금지 조치는 일반적으로 정식 출국요청서를 검토한 후에 내려진다고 말하며, 윤 총장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는 정식 출국요청서가 제출된 오후 3시경에 시행되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총장, 계엄령 선포에 사과. 사진: 연합뉴스
윤 총장은 경찰, 검찰, 정보공개청구국(CIO)이 동시에 진행 중인 수사의 피의자입니다. 이 수사는 그가 12월 3일 전격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한 것과 관련이 있으며, 이는 한국 정치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윤 총장의 계엄령 선포는 약 6시간 만에 끝났고, 국회에서 계엄령 해제안이 통과된 후 해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조치는 여전히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제1야당인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대통령 탄핵을 발의했습니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PPP) 소속 의원 3명을 제외한 모든 의원이 탄핵 표결에 불참하기로 결정하면서 탄핵안은 12월 7일 기각되었습니다.
오동운 CIO(최고정보책임자)는 "내란죄에 연루된 주모자와 핵심 인물"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 국장은 원칙적으로 수사 과정에서 용의자들을 구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 씨는 CIO가 김건희 여사의 출국 금지를 요청할 계획이냐는 질문에는 아직 검토 중이며 공식적인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Ngoc Anh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고_2]
출처: https://www.congluan.vn/tong-thong-han-quoc-bi-cam-xuat-canh-co-the-bi-giam-giu-trong-qua-trinh-dieu-tra-post324774.html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