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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번 핫라인, 인신매매 고발 및 신고 접수

(Chinhphu.vn) - 정부는 인신매매 예방 및 퇴치에 관한 법률을 이행하기 위한 여러 조항과 조치를 자세히 기술한 법령 162/2025/ND-CP를 발표했으며, 여기에는 인신매매 예방 및 퇴치에 관한 국가 전화 교환국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포함됩니다.

Báo Chính PhủBáo Chính Phủ01/07/2025

Tổng đài 111 tiếp nhận tố giác, tin báo về hành vi mua bán người- Ảnh 1.

인신매매 예방 및 퇴치를 위한 국가 핫라인(이하 핫라인)은 인신매매 신고 및 신고를 위해 아동보호를 위한 국가 핫라인의 단번호(111)를 이용합니다.

이 핫라인은 인신매매 신고 및 신고를 접수하기 위해 하루 24시간 운영되며, 국가로부터 운영 자원을 보장받습니다.

교환대는 모든 수신 및 발신 통화를 무료로 자동으로 녹음합니다.

교환대는 전기통신 및 광고에 관한 전문법률에 따라 전화번호를 광고합니다.

인신매매 관련 개인, 기관, 단체의 신고 및 고발 접수 핫라인

이 법령은 인신매매 예방 및 퇴치에 관한 국가 전화 교환국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신매매에 대한 개인, 기관, 조직으로부터 고발 및 보고를 받습니다.

이 조례 제6조 제3항에 따른 신고 및 고발 처리기관과 긴밀히 협조하며, 관계 국가기관 또는 개인·기관·단체의 신고 및 고발 요청에 따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화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데이터정보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신고, 신고와 관련된 정보 및 자료를 보관하고, 신고를 처리합니다.

인신매매 신고 및 신고 접수·처리 절차

1. 인신매매를 발견하거나 자신이나 타인이 인신매매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을 발견한 개인, 기관 및 조직은 신고 또는 신고를 위해 핫라인으로 전화해야 합니다.

2. 핫라인을 통해 인신매매 신고 및 고발을 접수한 자는 이 조례와 함께 발행된 별지에 명시된 양식 01호에 따라 접수된 정보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신고자의 필요에 따라 심리 상담, 정책 및 법률 상담, 피해자 지원 상담을 제공하고, 인신매매 대응 기술을 제공하여야 한다.

3. 본 조 제2항에 따른 신고 접수자는 인신매매 신고 또는 신고를 접수한 즉시 인신매매 발생지 또는 신고자 거주지의 공안기관, 국경수비대, 해안경비대 및 인민위원회에 인신매매 방지 및 퇴치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4. 공안부, 국경수비대, 해안경비대, 그리고 자치구 인민위원회는 직권에 따라 사건을 접수하고 처리할 책임을 지거나, 법률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관련 기관에 즉시 통지하고 기소를 권고해야 합니다. 피해자 또는 피해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아동인 경우, 인신매매 신고 또는 신고는 아동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탄꽝


출처: https://baochinhphu.vn/tong-dai-111-tiep-nhan-to-giac-tin-bao-ve-hanh-vi-mua-ban-nguoi-10225070121271490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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