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D.VN - 주유소와 사업체는 규정에 따라 매 판매 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세무 당국은 검사 및 감독을 강화하고 위반 사항을 엄격하게 처리할 것입니다.
세무총국은 석유 사업에 대한 전자 청구서 문제와 관련하여 지방 세무 부서에 공식 공문을 보냈습니다.
현재, 세무행정법 제38/2019/QH14호 제90조 1항에 따르면, 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 관리 및 이용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매자는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할 때, 구매자에게 표준 데이터 형식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제공해야 하며, 각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의 가치에 관계없이 세법 및 회계법의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완전히 기록해야 합니다."
동시에, 2020년 10월 19일자 송장 및 서류에 관한 정부 령 제123/2020/ND-CP호 제9조 제4항 i호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매점에서 고객에게 휘발유를 판매하는 경우 전자 송장을 발급하는 시점은 각 판매 건에 대한 휘발유 판매가 완료된 시점입니다. 판매자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 고객에게 휘발유를 판매하는 경우 모든 전자 송장을 완전히 보관하고, 관할 당국의 요청 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많은 주유소에서는 판매 후 전자 송장을 발행하지 않습니다.(일러스트 사진) |
그러나 세무총국에 따르면, 최근 소매 주유소의 송장 관리, 발급 및 사용이 규정에 맞지 않게 이루어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중 소매 판매에 대한 총액 송장을 하루 종일 발행합니다. 매주 또는 매달 대량의 고객에게 정기적으로 송장을 발행합니다.
송장을 발행하지 않고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않는 경우, 세금을 포탈하는 경우, 세금 사기를 저지르는 경우, 불법 이익을 위해 송장을 사고 파는 경우, 국가 예산에 손실을 입히는 경우 등도 있습니다.
따라서, 송장 관리 및 사용에 대한 법적 규정을 준수하고 송장 없이 판매하는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세무총국은 세무부서에 관리, 검사 및 감독을 긴급히 강화하고, 지역 내 휘발유 및 석유 소매 활동에 대한 모든 판매에 대해 전자 송장 발행을 촉진할 것을 요청합니다.
특히, 세무총국은 각급 세무 당국이 지역 주유소의 매 매매 건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현황을 시급히 파악하도록 요구합니다. 지역 내 주유소와 사업체들은 규정에 따라 매 매매 건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안을 즉시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모든 세무기관은 일반적으로 송장의 발행 및 사용, 특히 석유 송장의 발행 및 사용을 면밀히 감시해야 하며, 규정에 맞지 않게 송장과 서류를 발행하고 사용하는 행위를 적발하여 엄격히 처리해야 합니다.
세무총국은 또한 세무부서에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세무부서의 각 책임자, 세무부서 책임자, 세무지부 및 각 관리자에게 구체적인 업무와 목표를 할당하여 기업과 주유소가 규정에 따라 매 판매 후 전자 세금계산서를 시행하도록 확고히 촉진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각 주유소에서 소매 주유소가 판매될 때마다 전자 송장 발행을 검사하고 감독하는 책임을 에뮬레이션 평가에 첨부합니다.
또한, 본 조직은 지역 석유사업 단위 및 솔루션 제공업체와 교류하고 협력하여 각 판매에 대한 전자 송장 발행을 성공적으로 구현한 경험을 공유하고 기업에 효과적인 솔루션을 논의하며, 송장 및 문서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석유사업에 대한 국가기관의 관리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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