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9일, 중앙집행위원회를 대표하여 쩐 깜 투(Tran Cam Tu) 서기국 상임위원이 베트남 조국전선 중앙위원회의 기능, 임무 및 조직 구조에 관한 결정 제217-QD/TW호에 서명하고 발표했습니다. 다이 도안 켓(Dai Doan Ket) 전자신문은 해당 결정문 전문을 정중히 게재합니다.
베트남 조국전선 중앙위원회의 기능, 임무 및 조직 구조에 대한 결정
- 당헌에 따라;
- 당중앙위원회의 당규약 시행에 관한 2021년 7월 30일자 규정 제24-QD/TW호에 의거하여;
- 제13기 중앙집행위원회, 정치국 및 비서처 업무규정에 의거하여;
- 2017년 10월 25일 제12기 중앙위원회 결의 제18-NQ/TW호에 따라 정치 체제의 기구를 혁신하고 개편하여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여러 가지 문제에 관해 논의함.
- 베트남 조국전선 당대표단과 중앙조직위원회의 제안을 고려하고,
정치부 결정
제1조 기능
베트남 조국전선 중앙위원회는 베트남 조국전선 중앙위원회 위원회,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가 베트남 조국전선법, 베트남 조국전선 헌장 및 당과 국가의 관련 규정을 이행하도록 조언하고 지원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베트남 조국전선 사업을 위한 전문적이고 전문적인 기관입니다.
제2조 의무
1. 컨설팅 및 구현
가) 당의 방침과 정책, 국가의 정책과 법률을 인민들이 관철하도록 돕는 선전동원사업은 인민대중의 주인의식을 고취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강화하며, 민족대단결대오를 결집하고 건설하는 데 이바지한다.
나) 국민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대표하고 보호한다.
다) 당, 국가, 정치체제 건설에 참여한다.
d) 사회적 감시와 비판을 실시합니다.
라) 유권자와 국민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수집·종합하여 당과 국가에 반영하고 건의한다.
마) 국민 간 외교 활동을 수행한다.
2. 의장 및 조정
가) 베트남 조국전선과 관련된 당문서, 결의안 및 지침을 초안하고, 법률 및 조례 초안을 제안한다.
b) 회원 조직의 기관들과 함께 활동을 주재하고 조정하고 통합합니다. 국가적, 포괄적, 전국적 성격의 애국심 경쟁 캠페인과 운동을 조직합니다.
c) 각급 베트남 조국전선위원회의 조직구조와 인력을 구축하기 위해 기능기관, 당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합니다.
d) 전문가 교육, 과학 연구, 박물관 업무, 감독 및 사회 비판을 조직합니다.
3. 지도, 검사, 감독
가) 베트남 조국 전선 기관 및 회원 조직의 체계 내에서의 협력적 행동을 위해 헌장과 프로그램의 이행을 지도하고 검사한다.
b) 법률, 베트남 조국전선 헌장 및 관련 당 규정과 국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검사, 감독 및 사회 비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합니다.
다) 사회 동원 사업을 지도, 감독하고, 개인 및 단체로부터 기부금, 지원 및 기부금을 접수한다.
d) 재정, 자산 및 인력을 관리합니다. 공무원, 공공 직원 및 근로자를 위한 정책 및 제도를 시행합니다. 법률에 따라 불만 및 비난을 해결합니다.
제3조 조직
1. 베트남 조국전선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상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부위원장으로 구성됩니다. 베트남 조국전선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서기장이 상무위원회 위원장을 맡습니다.
2. 조직 구조
가) 전문부서 및 단위
(1) 조직위원회 - 직원
(2) 민주주의, 감독 및 사회 비판 위원회
(3) 선전부
(4) 사회운동위원회
(5) 소수민족, 종교 및 해외 베트남인 위원회
(6) 대리점 사무실
b) 공공 서비스 부서: Dai Doan Ket 신문.
c) 종교활동을 지원하는 기관 : 베트남 가톨릭 연대위원회 사무실.
d) 상임위원회는 자문위원회를 설립하고, 전문가, 파견 장교 및 협력자 제도를 시행하여 베트남 조국전선의 활동을 지원합니다.
제4조. 인력
베트남 조국전선 중앙위원회의 인력은 기관의 기능, 업무, 권한 및 조직 구조에 따라 유관 기관이 심의하고 결정합니다.
제5조. 업무관계 및 업무규정
1. 베트남 조국전선 중앙위원회와 관련 부서, 성, 지부, 단체, 지방 및 단체 간의 업무 관계는 당, 국가 및 베트남 조국전선 규약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상무위원회는 부서, 성, 지부, 단체, 중앙 기관, 성 및 중앙 직할시와의 업무를 조정하는 중심 기관이다.
2. 상임위원회는 효과성, 효율성, 홍보성, 민주성 및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기관의 업무 규정, 자문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공포합니다.
제6조 시행규정
1. 본 결정은 베트남 조국전선 중앙위원회의 기능, 임무, 권한 및 조직 구조에 관한 제13차 정치국 결정 120-QD/TW(2023년 9월 6일자)를 대체하며, 서명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베트남 조국전선 중앙위원회, 베트남 조국전선 당위원회 집행위원회, 중앙급 당위원회, 기관 및 단위, 중앙급 당위원회 및 직속 조직은 각자의 직책과 임무에 따라 이 결정을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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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daidoanket.vn/toan-van-quyet-dinh-ve-chuc-nang-nhiem-vu-to-chuc-bo-may-cua-co-quan-ubtu-mttq-viet-nam-1029750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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