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에서는 제11기 성(省)인민위원회 제15차 회의 개최 과정을 평가하고 경험을 도출했으며, 회의 후 유권자 회의를 위한 계획안을 승인했습니다. 성(省)인민위원회 법률위원회는 화재예방 및 소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성(省) 내 화재예방 및 소화법 시행일 이전에 사용된 시설의 처리에 관한 성(省)인민위원회 결의 제17/2021/NQ-HDND의 시행 기간을 채우지 못한 시설의 처리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제11기 성인민의회 상무위원회는 제33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회의를 마무리하며, 성(省)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은 제15차 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제안된 내용과 프로그램을 완성한 결과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부위원장은 차기 회의에서는 성(省)인민위원회와 성(省)인민위원회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회의에서 제출된 안건, 결의안 초안, 그리고 결의안 초안 검토 보고서를 조기에, 그리고 더욱 완벽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성(省)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는 규정에 따라 결의안 초안의 엄격성과 질을 보장하기 위해 원격으로 조기에 지도하고 의견을 제시할 것입니다. 토론, 질의응답 시간에서의 질의 및 설명은 대표단이 제기한 문제에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법률위원회 보고서 내용과 관련하여, 성(省)인민위원회는 각급 및 직능 부문이 소방 방재 업무를 지속적으로 검토 및 검사하고, 위반 사항을 엄격하게 처리하며, 어려움과 문제점을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위해 성(省)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지시해야 합니다.
우옌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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