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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사업 및 군사구역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해

Người Đưa TinNgười Đưa Tin24/11/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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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투표에 앞서, 국방안보위원회 위원장인 르탄토이가 국방공사 및 군사 구역 관리 및 보호법 초안을 설명하고, 수용하고, 개정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들의 의견과 국회 상임위원회(NASC) 위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NASC는 검토기관에 입법기관, 법률위원회 상임위원회 및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초안 법률의 내용과 입법기법을 흡수, 수정하고 철저히 검토하도록 지시했으며, 정부는 흡수 및 수정된 초안 법률에 동의하는 문서를 발표했습니다.

방위사업청(제5조, 제6조)의 방위사업 및 군사구역의 분류 및 그룹화에 대해 토이 의원은 방위사업청과 군사구역의 분류 및 그룹화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어떤 유형의 사업이 특별그룹에 속하는지, 어떤 유형의 사업이 그룹1, 그룹2, 그룹3에 속하는지 명확히 하고, 이를 법률안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법률안의 규정과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검토하자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국회 상임위원회는 이 두 조의 일부 항목과 조항에서 '입니다'라는 단어를 '포함하여'라는 단어로 대체하여 법률의 내용과 일치시키고, 동시에 국회에 승인을 위해 제출된 법률안의 제5조와 제6조를 개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대화 - 국방시설 및 군사구역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국방안보위원회 위원장 레탄토이(사진: Quochoi.vn).

이중 용도 공사(제7조)와 관련하여, 조항 6을 개정하여 보다 적합하게 만들고, 군사 및 방위 목적으로 사용될 때 이중 용도 공사의 관리 및 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추가하고, 엄격성과 실행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 조항의 내용을 검토하자는 제안이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토대로, 이중 용도 토목 공사를 소유한 다양한 주체에 대한 법률 적용의 적합성을 확보하고 법률 조항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국회 상임위원회는 국회에서 "공공재산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제6항 가목에 "제10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 계수 및 목록화한 공사의 관리, 통계 및 목록을 작성하기 위한 기록"이라는 문구를 추가하고, 동시에 이 조 제2항 및 제4항을 개정하여 국회에 승인을 위해 제출된 법률안과 동일하게 할 것을 건의합니다.

금지행위(제8조)에 관하여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국회 상임위원회는 제6조의 "국가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문구 앞에 "이윤추구"라는 단어를 추가하고, 제3조에 규정된 "국방사업 및 군사구역을 규정을 위반하여 부대에 인계하는 행위"라는 내용을 삭제할 것을 국회에 건의했습니다.

국방시설 및 군사구역의 철거(제13조)에 관하여, 국회 상임위원회는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제13조 제1항 다목 말미에 "국가기밀 유지의 필요성으로 인하여"라는 문구를 추가하고, "매각, 청산"이라는 문구를 삭제할 것을 국회에 건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군사적 또는 방위적 목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어졌지만 국가기밀 유지의 필요성으로 인해 사용목적을 변경할 수 없는 경우”로 개정하여 군사적 또는 방위적 목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어졌지만 사용목적을 변경할 수 없는 경우를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정리 및 시행이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

대화 - 국방사업 및 군사구역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그림 2)

국회는 11월 24일 오후 국방사업 및 군사구역의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사진: Quochoi.vn).

국회 상임위원회는 국방시설 및 군사구역의 보호범위를 정하는 데 대한 대의원들의 의견을 수용하여(제17조), 국회가 이 조 제1항 제b호의 끝에 "또는 공중에 설정된 군사구역의 공역"이라는 문구를 추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초안 법률 제2조 제2항과 일치하고, 관례에 부합하며, 공중에 군사장비 및 군사구역을 설정 및 배치할 때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시에, 엄격성, 구체성,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토를 통해 국회 상임위원회는 국회에 승인을 위해 제출된 법률안의 제2조, 제3조, 제4조를 개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제한구역, 보호구역, 방위사업 및 군사구역의 안전벨트, 탄약고의 안전벨트, 군용 안테나 체계의 기술 안전 회랑(제18조)에 대한 보호제도와 관련하여 토이 씨는 실제로 군용 안테나 체계의 유형이 매우 많고 안테나 장애물도 매우 다양하다고 말했습니다.

초안법은 전역 및 전략 수준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군용 안테나 시스템의 기술 안전 회랑에 대한 보호 제도만 규제하고, 도군사령부, 군구군사령부 및 이에 상응하는 기관의 통신 안테나 시스템은 규제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토대로 구체성, 명확성, 시행의 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 상임위원회는 국회 승인을 위해 제출한 법률안의 제4조 제2항 및 이 조 제a호를 개정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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