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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법안 초안과 1개의 결의안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Việt NamViệt Nam10/11/2023


BTO-15대 국회 제6차 회의에 이어 11월 10일 오전, 빈투 언성 국회 대표단은 당 중앙위원회 위원이자 성 당위원회 서기, 빈투언성 국회 대표단 단장인 즈엉 반 안 동지가 이끄는 15번째 그룹으로 나뉘어 도로법 초안, 도로교통질서 및 안전법 초안, 그리고 세계적인 세금 기반 침식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에 따른 법인소득세 추가 적용에 관한 결의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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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지 두옹 반 안 - 당 중앙위원회 위원, 도 당위원회 서기, 빈투언성 국회 대표단 단장, ​​법안 초안과 1개 결의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그룹의 단장이었습니다.

그룹 15 대표들은 초안 법률을 바탕으로 두 개의 초안 법률과 결의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당홍시 대표는 글로벌 과세 기반 침식 방지 규정에 따라 법인소득세를 추가로 적용하는 결의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평했습니다. "법인소득세법을 보완하는 법률이 없는 시기에 초안에서 최소 15%의 세율을 제안했기 때문에 결의안이 필요합니다. 이 기간 동안 FDI 기업에는 세금을 포함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삼성그룹은 현재 12%의 법인소득세를 누리고 있는 반면 국내 기업은 20%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국내 기업은 큰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국가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FDI 기업들은 일자리 창출과 사회경제 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기대만큼 좋지 않습니다. 세제 혜택 외에도 FDI 기업은 토지, 휘발유 등 여러 가지 다른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기업이 인센티브를 누리는 기간 동안 법률이 세율을 더 높은 수준으로 조정하더라도 FDI 기업은 여전히 ​​우대 세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정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이 조항에 따라 납세자에게 투자 인센티브가 보장되는 경우... 국가와 기업 간의 이해관계 조화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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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홍시 대표, 법인소득세 추가 적용 결의안에 대한 의견

응우옌 후 통 의원은 다음과 같이 논평했습니다 . "2008년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도로교통법 위반 처리에 과학기술을 적용하는 것이 여전히 제한적이며, 행정 위반은 여전히 ​​빈번하고 복잡합니다. 교통 통제 및 모니터링 시스템도 미비하고, 지능형 교통 관리 시스템도 구축되어 있지 않으며, 도로 노선에는 차량 통제 센터도 없습니다. 도로 활동에 대한 국가 관리에서 지방 자치 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권한 분산 및 위임을 촉진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 도로법 개정안은 위반 사항의 관리, 운영, 모니터링 및 처리를 위한 지능형 교통 시스템 구축에 정보기술 적용을 촉진하는 데 있어 객관적인 실무 요건을 충족했으며, 도로교통 안전 확보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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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Nguyen Huu Thong이 다음과 같이 댓글을 남겼습니다.

도로교통질서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초안 제67조 제2항은 교통지휘 및 통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통지휘센터는 교통지휘 및 관리, 교통사고 처리, 교통질서 및 안전 순찰 및 통제, 도로교통 관련 범죄 및 기타 법규 위반 단속을 위해 교통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 저장, 분석, 처리하고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또한, 교통참여자에게 교통상황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을 위한 해결책을 연구합니다. 교통지휘센터는 교통경찰이 관리, 운영 및 활용하며,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됩니다. 국가교통지휘센터는 지방 교통지휘센터와 연계하여 관련 부처 및 지부와 데이터를 공유합니다..."

응우옌 후 통 대표는 다음과 같이 논평했습니다. 도로교통질서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초안을 검토하여 2008년 도로교통법의 내용을 분리하여 두 개의 법률 초안(도로교통질서 및 도로법)을 개발하는 것은 각 분야를 완전하고 구체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필요하며, 이는 제13차 전국당대회 결의, "도로교통질서 및 안전, 철도, 내륙 수로 및 교통 체증 극복을 위한 당의 지도력 강화"에 관한 사무국 지침 18-CT/TW(2012년 9월 4일자), "새로운 상황에서 교통질서 및 안전 보장을 위한 당의 지도력 강화"에 관한 사무국 지침 23-CT/TW(2023년 5월 25일자)의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그러나 도로교통안전 분야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고 사회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의원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용어 설명(제3조)과 관련하여, 법률안 초안에서 "도로" 및 "도로교통"이라는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보완하여, 관할 당국이 교통사고 발생 시 법률 적용에 있어 확고한 근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실제로 공업단지, 주거지역, 기업체 등의 내부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관할 당국이 해당 사고가 교통사고인지 업무상 재해인지 판단할 명확한 근거가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위 용어 설명의 추가는 제3조 제40항의 규정을 확정하고 시행하는 근거가 됩니다. "도로교통사고란 교통에 참여하는 사람이나 차량이 도로 또는 기타 교통 구역을 운행하는 중에 주관적으로 도로교통안전 규칙을 위반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상황 및 사고에 직면하여 인명, 건강 또는 재산에 일정한 피해를 초래하는 사건을 말합니다." 법률 적용 시 초안과 같은 용어 설명은 혼란스럽고 불필요하므로, 제3조 제40항의 “또는 다른 교통 구역”이라는 문구를 대체하거나 더 명확하게 설명할 것을 제안합니다.

트란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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