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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개발부는 11월 14일 품질, 가공, 시장 개발부(농업농촌개발부)에서 중부 지역에서 중국 시장으로 랍스터를 수출하는 사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보고서를 농업농촌개발부 차관인 쩐 탄 남에게 보냈다고 밝혔다(2023년 8월부터 현재까지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출이 중단된 상태).
이에 따라 중국 베트남 무역 사무소는 중국 세관총서(동물 및 식물 검역 감독국, 새우 수입 지역의 세관 기관 포함)와 베트남 당국(품질, 가공 및 시장 개발국, 수산국, 중국 베트남 무역 사무소 포함) 간의 온라인 회의를 주선하여 중국으로의 랍스터 수출 상황을 논의했습니다.
회의에서 중국 동식물검역감독부는 2021년부터 국가가 멸종위기 야생동물 보호 목록을 개정하여 가시랍스터를 2급 보호종 목록에 포함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 2023년 5월까지 야생동물보호법을 개정하여 가시랍스터의 포획, 사용, 거래 및 판매를 금지할 예정입니다. 중국 해관총서는 (내부적으로) 지방 해관에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품질가공시장개발부에 따르면, 중국은 양식 바닷가재가 아닌 자연산 바닷가재의 수입만 금지하고 있습니다. 통관 절차와 식품 안전 검사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수출용 포장 시설 및 바닷가재 양식 시설의 경우, 해당 바닷가재 양식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기재한 목록을 등록해야 합니다. 중국 동식물검역감독국은 중국으로 수출하는 포장 시설 및 바닷가재 양식 시설을 검토하고 등록하기 위해 베트남에 새로운 등록 양식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중국 베트남 무역사무소를 통해).
중국 측은 베트남 측에서 등록 목록을 접수한 후, 사육 시설에 대한 온라인 및/또는 직접 검사를 실시하고, 중국으로의 수출이 허가된 베트남 시설 목록을 중국 세관총서 웹사이트에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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