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부터 청정에너지, 녹색에너지, 친환경에너지를 사용하는 자동차에는 녹색 검사 스티커가 부착됩니다.
교통부는 방금 모터 차량 및 특수 오토바이에 대한 검사 및 첫 번째 검사 면제 절차, 모터 바이크 및 모페드의 배기 가스 검사 절차를 규정하는 통지문 47/2024를 발표했습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검사기관은 상업용 운송차량에 대해 검사증명서와 노란색 검사 스탬프를 발급하고, 비상업용 운송차량에 대해 파란색 스탬프를 발급합니다.
그러나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안전법은 운수사업용 차량의 차량 번호판을 색상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운수사업용 차량에는 노란색 번호판이 발급됩니다. 따라서 운수사업용 차량은 현재처럼 별도의 검사 도장 색상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교통부는 47호 시행규칙에서 검사 절차와 검사 스탬프 샘플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는 식별 및 일반 검사, 차량 상부 검사, 제동 성능 검사, 환경 검사, 그리고 차량 하부 검사의 5단계 검사를 통과한 차량에 인증서와 검사 스탬프가 부여됩니다.
통지문 47에서는 검사서류와 스탬프의 종류가 3가지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사증과 녹색검사 스탬프는 청정에너지, 녹색에너지를 사용하는 자동차, 환경친화적인 자동차에 사용됩니다.
검사증명서, 다른 자동차에 사용되는 주황색 검사 스탬프입니다.
검사증명서, 특수 오토바이용 보라색-분홍색 검사 스탬프.
검사 스티커는 다음과 같이 차량에 부착됩니다. 조종실이 있고 앞 유리창이 있는 차량의 경우, 스티커는 앞 유리창 오른쪽 상단 모서리 또는 안쪽에 부착합니다. 스티커 앞면이 바깥쪽을 향하도록 부착합니다.
트레일러, 세미 트레일러 및 특수 오토바이의 경우, 사용 중 검사 스티커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층을 설치해야 합니다. 스티커 앞면은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한 재질로 보호하고, 차량 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부착해야 합니다.
검사 스티커는 검사소에서 차량 검사를 받을 경우 검사소 직원이 부착합니다. 차량 검사 면제를 처음 받거나, 검사소 외부에서 검사를 받거나, 재발급받을 경우 차량 소유주가 직접 부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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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vietnamnet.vn/tem-kiem-dinh-o-to-co-3-mau-xe-su-dung-nang-luong-sach-dan-nhan-xanh-235317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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