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방위법은 무인항공기 및 기타 비행체에 대한 비행 허가 부여 권한과 비행 허가 부여가 면제되는 사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금지된 행위
오늘(11월 27일) 오전, 국회의원 100%(449/449)가 찬성표를 던져 인민방위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인민방위법은 총 7장 47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민방위의 원칙, 임무, 역량 및 활동을 규정하고, 무인항공기 및 기타 비행체의 관리와 방공 안전 확보, 인민방위와 관련된 기관, 단체, 기업 및 개인의 자원, 제도, 정책, 권리, 의무 및 책임 등을 규정합니다.
국회 대의원들은 인민방위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버튼을 눌렀습니다.
금지행위에는 인민방위군의 건설, 동원, 운영 및 참여책임 이행을 회피, 반대, 방해하는 행위와 인민방위의 병력, 무기, 수단 및 공사를 법률 규정에 반하여 동원하고 사용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인민의 방공 임무 수행을 악용하여 법을 위반하고, 국가 이익, 기관, 단체, 기업 및 개인의 권리와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전장 목표물, 설계도, 기술 장비 및 전투 작업을 적발하기 위해 정보 제공, 정보 제공, 촬영, 사진 촬영, 측량, 도면 작성 등을 하는 행위.
인민 방공 업무 수행에 있어서의 성 차별. 무인 항공기 및 기타 비행체, 항공기 엔진, 항공기 프로펠러 및 장비, 무인 항공기 및 기타 비행체 장치의 제조, 시험, 생산, 수리, 정비, 무역, 수입, 수출, 재수출을 위한 일시 수입, 재수입을 위한 일시 수출, 소유, 착취, 사용.
또한 이 법에서는 드론과 기타 비행 차량이 운영 및 사용에 들어가기 전에 등록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등록 조건은 국방부가 발행하거나 인정하는 기술 표준 및 규정을 충족해야 하며, 베트남에서 제조된 제품의 경우 제조업체로부터 기술 표준 인증서를 받아야 합니다.
수입 드론 및 기타 비행 차량의 경우, 베트남으로 수입 시 법률에 따라 완전한 법적 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고도 5,000m 이하에서의 관리 범위
이전에 인민방위법 초안 해설, 수리 및 개정에 관한 보고서를 제시하면서 국방안보위원회 위원장인 르탄토이는 인민방위 임무와 관련하여 현지의 안보, 질서 및 국방을 보장하기 위해 5,000m 이상의 관리 범위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은 인민방공군에 장착된 무기로는 5,000m 이상의 고도에 있는 목표물을 파괴할 수 없기 때문에 3,000m 이하의 고도에서는 인민방공을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국방안보위원회 위원장 르탄토이.
국회 상임위원회는 이 법안 초안에서 인민방위군이 인민방위군의 임무, 무기, 장비, 전투력, 그리고 전투 준비, 전투 및 적의 공습 방지에 관한 다른 군대와의 협조를 바탕으로 고도 5,000m 미만의 공역을 관리하고 보호하는 데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인민방위군은 사거리 5,000m 이상의 무기를 갖추고 있으며, 5,000m 이하의 고도에서 목표물을 관찰하고 탐지할 수 있는 방공 정찰 수단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민방공군은 고도 5,000m 미만의 영공 관리 및 보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는 고도 5,000m 미만의 영공 관리 범위에 대한 규정을 유지할 것을 권고합니다.
인민방위사령부에 대해서는 “국방부는 중앙인민방위사령위원회의 상설기관으로서 정부를 보좌하여 인민방위를 지도하고, 각급 군 기관은 지방 동급 인민방위사령위원회의 상설기관”으로 개정하자는 의견이 있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운영기관과 각급 인민방위지도위원회에 자문 및 지원을 제공하는 상임기관의 분리를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인민방위지도위원회는 중앙, 군구, 지방으로 조직되며, 각급 인민방위지도위원회는 해당급 인민방위지도위원회에 자문 및 지원을 제공합니다."
[광고_2]
출처: https://www.baogiaothong.vn/tau-bay-khong-nguoi-lai-phai-dang-ky-truoc-khi-su-dung-192241127085640752.ht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