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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문화유산의 관리와 보호를 위한 가장 유리한 법적 통로를 마련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수중문화유산의 관리 및 보호를 규정하는 법령을 초안하고 있습니다.

Báo Chính PhủBáo Chính Phủ26/01/2025

빈선군( 꽝응아이 ) 빈쩌우해에서 700년 된 침몰 목조선 발굴

베트남은 동남아시아 지역 인도차이나 반도 동쪽에 위치한 국가로, 북쪽으로는 중국, 서쪽으로는 라오스와 캄보디아, 남서쪽으로는 타이만, 동쪽으로는 동해와 접하고 있습니다. 3,260km의 해안선과 해안에서 가깝고 먼 곳에 위치한 크고 작은 약 3,000개의 섬과 암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태평양 과 인도양을 잇는 해상 교통로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 덕분에 베트남 해역은 전 세계 국가들과의 경제 및 문화 교류에 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일찍부터 해상 무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해상 무역에서 가장 중요한 수출입 품목은 도자기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990년 이후 베트남 동해에서 수십 척의 침몰한 도자기 선박이 발견되었으며, 그 중 6척이 발굴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Hon Cau 고대 선박( 바리아붕따우 ), Hon Dam 고대 선박(끼엔장), Cu Lao Cham 고대 선박(꽝남), Ca Mau 고대 선박(까마우), Binh Thuan 고대 선박(빈투안), Binh Chau 고대 선박(꽝응아이), Dung Quat(꽝응아이)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고대 선박의 발굴 결과 13세기에서 18세기에 이르기까지 베트남, 태국, 중국에서 유래한 50만 점 이상의 도자기 표본이 수집되었습니다. 이러한 고대 선박에서 수집된 도자기 컬렉션은 희귀하고 독특한 컬렉션이 많아 역사적, 문화적, 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컬렉션 중 일부는 수백만 달러에 경매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유산법의 규정을 계승하고, 당과 국가의 관점, 지침, 정책을 신속하게 제도화하며, 사회의 흐름과 변화에 발맞추고, 남은 문제들을 극복하며, 수중문화유산을 포함한 국가 문화유산의 가치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활동에 가장 유리한 법적 통로를 마련하기 위해, 수중문화유산의 관리 및 보호를 규정하는 법령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문화유산 전반, 특히 수중문화유산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증진하는 요건을 충족하며, 현행 법률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법률 공포법의 규정에 따라 2024년 문화유산법 시행일과의 연계성과 연속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초안 법령에 따르면, 수중문화유산은 물속에 존재하고 역사적, 문화적, 과학적 가치가 있는 유형문화유산으로, 유물, 고대 유물, 국보; 기념물, 건설 작업, 장소; 인류의 기원과 관련된 고대 및 고생물학적 유물로서 인간이 이용한 것, 그리고 이를 둘러싼 자연 및 고고학 유적지를 말합니다.

현재 수중에 위치하여 인간의 삶에 기여하는 파이프라인, 하수도, 케이블, 장비 및 기타 지하 구조물은 수중 문화 유산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수중문화유산 소유권 결정 원칙


초안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수중문화유산의 소유권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베트남의 내수역, 내수역,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존재하는 다양한 출처의 모든 수중문화유산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에 속합니다.

2. 본 조 제1항에 명시된 지역 밖에 있는 베트남 출신 수중문화유산의 소유권을 결정하는 것은 문화유산법 및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서명하거나 회원국인 국제조약의 규정에 근거한다.

수중문화유산의 소유 및 이용 형태


초안에서는 국가가 소유자를 대표하여 전 국민이 소유한 수중문화유산에 대해 통일적으로 관리하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소유와 사유소유의 수중문화유산을 인정하고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중문화유산의 이용은 문화유산법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수중문화유산 발굴 관리


이 초안에서는 수중문화유산을 발견한 기관 및 개인이 수중문화유산이 있는 지역의 현 상태를 유지 관리하고 가장 가까운 지방자치단체, 국가문화관리기관 또는 국가교통관리기관에 신속히 통보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수중문화유산 발견을 신고할 경우, 국가기관은 즉시 사람을 파견하여 정보를 접수하고, 충분히 기록하고, 관련 국가문화관리기관에 즉시 보고하여 해당 수중문화유산의 보호를 조직해야 합니다.

수중문화유산 발견 후 보호


수중문화유산 발견에 대한 통지 또는 보고를 접수한 후, 도인민위원회는 즉시 다음의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1. 수중문화유산 위치 및 수중문화유산 표지에 관해 기관 및 개인이 신고한 정보의 정확성 검증을 실시한다.

2. 수중문화유산 구역 보호 계획을 적시에 수립하고, 수중문화유산 발견 구역의 안전, 안보, 질서 유지를 위해 성(省) 내 무장력을 지휘 및 동원하며, 수중문화유산의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어업, 해양 활동 및 폭발 사고를 즉시 예방하고 처리한다.

3. 수중문화유산 발견에 관한 정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에 보고해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와 주재하여 수중문화유산이 발견된 유물 및 지역에 대한 예비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새로 발견된 수중문화유산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적절한 관리 및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수중문화유산이 규모가 크고 역사적, 문화적, 과학적 의의가 크다고 판단될 경우 지체 없이 총리에게 보고해야 한다.

4.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청(이하 문화체육관광부)에 인계된 수중문화유산의 접수 및 보존을 조직하고, 경찰에 불법 수색 또는 인양된 수중문화유산의 회수를 지시하며, 수중문화유산 보호관리 계획을 시행한다.

수중문화유산 관리 및 보호 위반


초안에서는 또한 수중문화유산의 관리 및 보호에 대한 위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수중문화유산의 불법 탐사, 발굴, 매수, 판매 및 운반.

2. 수중문화유산을 임의로 탐색, 인양, 왜곡하거나 파괴할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

3. 수중문화유산에 대한 연구, 탐사, 발굴 활동을 이용하여 국가이익, 조직 및 개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고 자원, 환경 및 인류건강을 훼손하는 행위.

4. 기관, 단체 및 개인의 수중문화유산 관리 및 보호를 방해하는 행위

5. 기타 문화재법 제9조 제6항에 따른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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