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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효율화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자금원을 결정하는 방법에 대한 새로운 지침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재무부는 154호 법령에 규정된 급여 지급 간소화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자금원 결정, 예산안 작성, 관리, 사용 및 정산에 대한 지침을 담은 통지문 초안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있습니다.

Báo Nhân dânBáo Nhân dân07/09/2025

하노이 동다구 공공행정서비스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사진: THE DAI)
하노이 동다구 공공행정서비스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사진: THE DAI)

재무부는 급여 지급 간소화 정책을 이행하기 위한 자금원 결정 및 예산 책정, 관리, 사용 및 정산에 관한 지침에 대한 통지문 초안을 작성했습니다(이하 '초안 통지문'이라 함).

이 문서는 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부 전자 정보 포털에서 대중이 열람하고 있습니다.

급여 간소화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자금원 결정, 예산안 작성, 관리, 사용 및 결제를 규제하는 초안 통지문. 이는 정부의 급여 간소화를 규제하는 법령 154/2025/ND-CP(이하 '령 154/2025/ND-CP'라 함)에 명시된 바와 같습니다.

적용 대상은 법령 제154/2025/ND-CP호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급여 간소화 정책의 적용을 받는 기관 및 단위입니다.

급여 간소화 정책 시행을 위한 자금 조달에 관한 3가지 지침

초안 통지문에서는 다양한 대상 그룹을 대상으로 인력 효율화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자금 조달에 대한 세 가지 지침을 개발했습니다.

첫째 , 초안 통지문의 제2조는 행정 기관에서 지원 및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간부, 공무원, 무기한 노동 계약으로 근무하는 사람, 그리고 지역 사회, 마을 및 주거 집단 수준에서 시간제 근로자의 급여 간소화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자금 출처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제154/2025/ND-CP 법령 제2조 제1항, 제3항, 제4항 및 제5항).

따라서 기관 및 단위는 (본 조 제2항에 규정된 인력 효율화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할당된 국가 예산 외에) 연간 정기 지출 예산을 사용하여 다음 제도에 대한 비용을 지불합니다.

- 법령 제154/2025/ND-CP호 제7조 1항 a목, 제8조 2항 c목에 규정된 현재 급여의 3개월치에 해당하는 일회성 수당.

- 직업 훈련 기간 동안 현재 급여 전액과 사회 보험, 건강 보험, 실업 보험(실업 보험 자격이 있는 경우)을 계속 납부하고, 법령 154/2025/ND-CP 제8조 2항 a항 및 b항에 규정된 대로 해당 과목의 직업 훈련 수수료를 보조합니다.

국가 예산은 법령 제154/2025/ND-CP호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및 제10조에 명시된 나머지 제도(본 조 제1항의 제도 제외)를 이행하기 위한 자금을 다음 원칙에 따라 배정합니다.

- 정부령에 따라 공무원과 동일한 제도 및 정책을 적용받는 간부, 공무원 및 계약직 근로자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부처, 부처급기관, 정부기관 및 기타 중앙기관(이하 부처 및 중앙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되거나 직속하는 행정기관에서 지원·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무기한 근로계약 근로자에 ​​대하여는 중앙예산이 부처 및 중앙기관에 배정하는 연간 예산안에서 배정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정부 규정에 따라 공무원과 동일한 정책 및 제도를 적용받는 간부, 공무원, 계약직 근로자, 행정기관에서 지원 및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무기한 근로계약 근로자,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단위에 속하거나 직속하는 코뮌, 촌락, 주거단지 단위의 비전문 근로자의 경우, 정책 및 제도 시행을 위한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급여 개혁 필요에 포함됩니다.

둘째 , 초안 통지문의 제3조는 법령 154/2025/ND-CP 제2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무원 및 공공 서비스 단위의 무기한 노동 계약으로 근무하는 직원의 급여 지급을 간소화하는 정책을 해결하기 위한 자금 조달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정기 및 투자 비용을 자체 보험으로 부담하는 공공 서비스 단위(그룹 1); 정기 비용을 자체 보험으로 부담하는 공공 서비스 단위(그룹 2)의 경우 정부 규정에 따라: 인력 효율화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기금은 법령 제154/2025/ND-CP호 제11조 2항 a목 및 3항 b목의 규정에 따라 공공 서비스 활동에서 발생한 단위의 수입에서 징수됩니다.

1군 및 2군 단위가 정책 및 제도를 해결하기에 충분한 자금이 없는 경우, 공공 서비스 단위 규정에 따라 배정된 자금(순서대로 경력개발기금, 소득보충기금, 포상기금, 복지기금)을 사용하고, 단위의 잔여 급여개혁기금은 경력활동수입 및 기타 합법적인 수입원(규정에 따라 유지되는 수수료 수입 포함)에서 배정하여 정책 및 제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 지출을 부분적으로 자체적으로 보장하는 공공 서비스 단위(그룹 3) 및 정기적 지출이 국가 예산으로 보장되는 공공 서비스 단위(그룹 4)의 경우:

본 부서는 연간 국가 예산 추산을 사용하여 정기적인 지출(본 조항 b항에 명시된 급여 간소화 정책을 시행하는 데 할당된 국가 예산 외)과 법령 제154/2025/ND-CP호 제11조 2항 b항 및 3항 b항에 명시된 공공 서비스 수입을 지원하여 다음 제도에 대한 비용을 지불합니다.

- 법령 제154/2025/ND-CP호 제7조 1항 a목, 제8조 2항 c목에 규정된 현재 급여의 3개월치에 해당하는 일회성 수당.

- 직업 훈련 기간 동안 현재 급여 전액과 사회 보험, 건강 보험, 실업 보험(실업 보험 자격이 있는 경우)을 계속 지불하고, 법령 제154/2025/ND-CP호 제8조 2항 a항 및 b항에 규정된 대로 해당 과목의 직업 훈련 수수료를 보조합니다.

국가 예산은 법령 제154/2025/ND-CP호 제6조, 제7조 및 제8조에 명시된 나머지 제도(본 조항의 a항 제외)를 이행하기 위한 자금을 다음 원칙에 따라 배정합니다.

- 각 부처 및 중앙기관에 소속되거나 직속하는 공공서비스기관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중앙예산을 공공서비스기관의 연간 예산안에서 보장·편성한다.

- 지방관리단위 또는 직속 공공서비스단위 공무원의 경우, 제도 및 정책 이행을 위한 예산은 지방 급여개혁 필요사항에 포함됩니다.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급여 지급 간소화 정책을 이행하기 위한 예산은 법령 제154/2025/ND-CP호 제11조 3항 b항에 규정된 대로 매년 할당되는 정기 지출과 경력 수입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 예산에서 차감됩니다.

셋째 , 통지문 초안 제4조는 기타 사례에 대한 급여 간소화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재원 조달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간부,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및 노동계약에 따라 운영되는 기관, 단체 및 단위의 임금 체계 개선 정책 시행을 위한 재원: 관련 기관의 결의, 결정 및 기타 문서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재원(있는 경우)을 통해 재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2025년에는 관련 기관의 재정 지원 및 예산 조정을 기다리는 동안, 기관 및 단위는 배정된 예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체에게 제도 및 정책을 신속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제154/2025/ND-CP호 법령 제17조 1항, 2항, 3항 및 4항에 명시된 주체에 대한 급여 간소화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자금원은 제154/2025/ND-CP호 법령 제11조 5항, 6항 및 7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예산 책정, 할당, 사용 및 자금 결제

또한, 통지문 초안은 국가예산법 및 법률지침문서의 규정에 따라 급여 지급 간소화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국가예산 자금의 추산, 배정, 사용 및 결산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며, 다음 조항을 추가합니다.

먼저 , 급여 간소화 정책 시행을 위한 국가 예산안과 관련하여,

부처 및 중앙 기관의 경우: 매년 인력 간소화 정책의 이행 상황을 바탕으로(인력 간소화 주제를 직접 관리하는 기관, 조직 또는 단위의 장이 작성하고 법령 제154/2025/ND-CP호 제12조 3항에 따라 유관 기관이 승인한 인력 간소화 주제의 수와 각 인력 간소화 주제에 대한 수당 금액을 포함); 법령 제154/2025/ND-CP호 제12조 2항에 따라 다음 해 인력 간소화를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소속 재정 기획 부서에 인력 간소화 정책 이행을 위한 예산 견적을 개발하고 종합하여 유관 기관에 제출하여 부처 및 중앙 기관의 연간 예산 견적에 인력 간소화를 위한 예산 견적을 정리하고 배정하도록 지시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인력 감축 정책(인력 감축 주제를 직접 관리하는 기관, 조직 또는 단위의 장이 작성하고 법령 제154/2025/ND-CP호 제12조 3항에 따라 유관 당국이 승인한 인력 감축 주제의 수와 각 인력 감축 주제에 대한 수당 금액 포함)의 시행을 바탕으로, 법령 제154/2025/ND-CP호 제12조 2항에 따라 다음 해에 인력 감축을 시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재무부에 인력 감축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예산 추산을 개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연간 예산에 급여 개혁을 시행해야 할 필요성에 포함하도록 지시해야 합니다.

또한, 통지문 초안은 국가예산법 및 법률 지침 문서의 규정에 따라 급여 지급 간소화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국가예산 자금의 배정 및 사용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와 중앙 기관의 경우 급여 지급 간소화 정책을 이행하기 위해 배정된 국가 예산 자금은 예산을 사용하는 단위의 비자율적 재원에 할당됩니다.

각 부처와 중앙기관은 관할기관이 승인한 인력감축 목록에 따라 규정에 따라 인력감축 대상자에게 복리후생 및 정책을 지급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관할기관이 승인한 인력 감축 목록에 따라 지방기관 및 단위는 규정에 따라 인력 감축 대상자에게 혜택과 정책을 지급해야 합니다.

중앙 및 지방 정부 부처는 규정에 따라 올바른 주체, 정책 및 제도를 보장하기 위해 급여 간소화 정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관리하고 사용할 전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중앙 및 지방 정부 부처가 규정을 위반하여 급여 간소화를 시행할 경우, 급여 간소화 시행 자금을 회수하여 예산에 편성하고, 급여 간소화 결정을 철회하며, 급여 간소화 대상이 아닌 사람들의 업무 복귀를 지원해야 합니다. 동시에 관련 기관, 단체, 단위 및 개인의 책임을 고려하고, 급여 간소화 규정의 부적절한 시행에 대해 법률 규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합니다.

특히 2025년의 경우, 기관 및 단위는 국가 예산으로 지원되는 제도 및 정책의 수혜자 수, 법령 제154/2025/ND-CP호에 명시된 지원 수준 및 이 통지문에 명시된 자금 출처에 대한 지침을 바탕으로 제도 및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예산 추산을 작성하고, 이를 같은 수준의 재정 기관에 보내 종합하고, 국가 예산법의 규정에 따라 부족한 자금을 보충하기 위해 유관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유능한 당국이 자금을 보충할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기관과 단위는 할당된 예산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수혜자에게 혜택과 정책을 신속하게 지급합니다.

또한 초안에서는 급여 간소화 정책을 이행하기 위한 예산이 국가예산법, 회계법 및 지도문서의 규정에 따라 기관 및 단위의 연간 재무제표와 결산 보고서에 집계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인력 효율화를 규제하는 법령 제154/2025/ND-CP호는 2025년 6월 16일부터 시행되며, 기존 법령 제29/2023/ND-CP호를 대체합니다. 법령 제154호에 명시된 제도 및 정책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출처: https://nhandan.vn/se-huong-dan-moi-ve-determined-nguon-kinh-phi-thuc-hien-chinh-sach-tinh-gian-bien-che-post9060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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