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28일자 성 인민위원회 위원장의 공식 공보 797/UBND-KTN에 따르면, 비엣옌현 인민위원회는 2023년 6월 30일 이전에 관련 기관 및 단위에 광쩌우사 인민위원회와 협력하여 부두, 적재장, 자재 거래와 관련된 12건의 위반 사례를 철저히 처리하도록 지시하는 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광저우시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인 응오 까오 탕 씨에 따르면, 이들 부두와 조선소는 운영 허가를 받지 않았으며, 처리해야 할 위반 사항 목록에 올라 있습니다.
성(省) 인민위원회의 공식 발표와 비엣옌 현(縣) 인민위원회 위원장의 계획을 접수한 직후, 코뮌(공동체) 인민위원회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사안별 구체적인 처리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동시에 관개 분과 및 현(縣) 경제부 와 협력하여 각 사안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황을 기록하였습니다.
"6월 30일 이전, 점검 후 처리 대상 목록에 있는 부두와 조선소들은 자발적으로 화물을 내리고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재범 방지를 위해 최근 코뮌 인민위원회는 12개 부두와 조선소에 경사지를 메우고, 출입로에 차단기를 설치하고, 운영 금지 표지판을 설치하는 작업을 진행했으며, 7월 3일까지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비엣옌디케 관리국 및 현 경제국과 협력하여 감독을 강화할 것입니다. 만약 이 부두와 조선소들이 재범할 경우, 해당 지역은 운영 허가 신청 절차 완료를 지원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응오까오탕 씨는 말했습니다.
[광고_2]
원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