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해지 통지에 관한 최신 규정
2019년 노동법 제45조에 따라,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노동계약 종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5항에 따른 징역형 또는 정직형을 선고받지 아니하였거나, 석방불가처분 또는 사형을 선고받지 아니하였거나, 법원의 판결 또는 확정된 결정에 따라 근로계약에 따른 직무를 행하는 것이 금지된 자.
- 베트남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법적 효력이 발생한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 또는 유능한 국가 기관의 결정에 따라 추방됩니다.
- 직원이 사망한 경우, 법원에서 민사상 행위능력 상실로 선언된 경우, 실종된 경우 또는 사망한 경우.
- 고용주는 사망한 개인이거나, 법원에 의해 민사상 행위능력 상실 선고를 받은 개인, 실종자 또는 사망한 개인입니다. 고용주는 영업을 중단한 개인이거나, 성(省) 인민위원회 산하 사업자등록기관으로부터 법정대리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권한이 있는 자가 없다는 통지를 받은 개인이 아닙니다.
메모:
+ 사용자가 개인이 아니고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근로계약의 종료일은 사업 종료 통지일로부터 기산됩니다.
+ 고용주가 개인이 아닌 경우, 2019년 노동법 제34조 제7항에 따라 법정대리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없다는 사실을 도(省)인민위원회 사업자등록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경우, 노동계약의 종료일은 통지일로부터 계산합니다.
노동 계약에 대해 알아야 할 몇 가지 규정
2019년 노동법 조항에 따르면,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유급 근로, 임금, 근로 조건, 근로 관계에서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합의입니다. 양 당사자가 서로 다른 명칭으로 합의하더라도 그 내용에 유급 근로, 임금 및 일방 당사자의 관리·운영·감독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이는 근로계약으로 간주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를 허용하기 전에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노동 계약은 다음 유형 중 하나로 체결되어야 합니다.
- 무기한 근로계약이란 당사자 쌍방이 계약의 기간이나 종료시점을 특정하지 아니하는 계약을 말한다.
- 기간제 근로계약이란 양 당사자가 계약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36개월을 넘지 않는 기간 내에 계약의 기간 및 종료일을 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근로계약이 만료되었으나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합니다.
- 근로계약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양 당사자는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기간 동안 양 당사자의 권리, 의무 및 이익은 체결된 계약에 따라 행사됩니다.
- 근로계약 만료일로부터 30일이 지나도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체결된 근로계약은 무기한 근로계약으로 전환됩니다.
- 양 당사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은 1회만 갱신할 수 있습니다. 그 후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는 경우, 국유기업의 임원으로 고용된 근로자와 2019년 노동법 제149조 제1항, 제151조 제2항, 제177조 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은 양 당사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나, 양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거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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