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1일, 정부는 가정폭력 예방 및 통제법의 여러 조항을 상세히 규정하는 법령 76/2023/ND-CP를 발표했습니다. 이 법령은 2023년 12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법령 76/2023/ND-CP는 각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가정폭력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행위에 대한 신고 및 신고 접수 및 처리 절차, 담당 기관의 책임 단위, 폭력 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피해자와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하는 절차,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선전 메커니즘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가정폭력행위는 가정폭력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가족관계의 4가지 사례에 적용되는 4개 조항(제2조부터 제5조까지)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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