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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ong Thi Mai 동지, 정치국 위원, 비서국 상임 위원, 중앙 조직 위원회 위원장 |
결정 번호 139-QD/TW의 전체 텍스트를 여기에서 확인하세요.
결정 제139-QD/TW호는 서명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정치국 (제10기)이 정치국 및 사무국 감사 절차를 공표한 2008년 7월 8일자 결정 제173-QD/TW호를 대체합니다. 이 결정은 정치국 및 사무국 감사 절차가 준비, 이행, 완료의 3단계로 구성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준비 단계에는 감사단 구성 및 감사 계획 수립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중앙감사위원회는 연간 감사 계획 및 계획, 정치국 및 비서처의 지시에 따라 관련 기관을 주재하고 협력하여 정치국 및 비서처의 결정 및 감사 계획 수립 및 발표, 그리고 감사 대상자의 자체 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에 대해 자문합니다.
정치국과 비서국은 결정과 시찰 계획을 발표한다. 시찰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하여 시찰단의 구성과 인원을 결정한다. 정치국 위원 또는 비서국 위원 중 한 명을 시찰단장으로 임명한다. 시찰 기간은 180일을 초과할 수 없다. 필요한 경우 연장을 결정할 수 있으나, 최대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시찰단은 시찰단의 업무 일정, 운영 규정을 계획하고, 시찰단 각 위원에게 업무를 배정하며, 관련 문서 및 자료 등을 준비한다.
실행 단계에서는 감사단 또는 감사단 대표가 결정 및 감사 계획을 실행하고, 감사 대상 및 당원(감사 대상자가 당원인 경우)을 관리하는 당 조직 대표와 작업 일정을 합의합니다. 감사 대상에게 제시된 개요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고, 기록 및 문서를 제공하도록 요청합니다. 관련 기관 및 개인에게 실행을 조정하도록 지시합니다. 감사 대상은 서면 자체 감사 보고서와 관련 기록 및 문서를 작성하여 (감사단을 통해) 정치국 또는 비서처에 제출합니다.
검열단의 검토 및 검증 후, 검열 결과 보고서 초안 승인을 위한 회의를 개최합니다(검열 대상 당 조직 또는 검열 대상 당원의 직속 상관이 회의를 주재하고 회의록을 작성합니다). 동시에, 검열단은 불분명하거나 의견이 다른 내용을 계속 검토 및 검증하고, 검열 결과 보고서 초안을 완성하여 정치국 또는 비서처(중앙검열위원회를 통해)에 제출합니다.
정치국 또는 비서국은 중앙검사위원회에 대표단의 검사 결과를 종합하고, 중앙당 사무실과 협조하여 업무규정에 따라 정치국 위원 또는 비서국 위원에게 검사 결과 보고서 초안을 보내도록 지시한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정치국과 비서국 회의가 개최되어 검토 및 결론을 도출합니다. 이 회의에서 중앙감찰위원회는 대표단의 감찰 결과, 감찰 대상자들의 의견, 관련 단체 및 개인의 제안과 권고를 보고합니다. 회의에서는 논의 및 결론 도출이 이루어집니다.
검열 주체가 위법 행위가 심의, 징계할 만큼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스스로 자책하며 규율 형식을 받아들일 경우, 정치국 또는 서기국은 직권에 따라 심의, 결정하거나 당 중앙위원회에 보고하여 심의, 결정하게 한다. 검열 주체가 자각하지 못하고 책임을 지지 않을 경우, 위법 징후가 있을 경우 검열을 실시하거나 중앙검열위원회에 검열을 지시한다.
시찰단은 시찰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중앙당 사무실과 협의하여 시찰종결통지서를 작성하여 상임비서처에 제출하여 서명 및 공포한다.
정치국 또는 비서처의 대표는 감사 결과를 감사 대상 및 관련 기관, 개인에게 통보하거나 감사단에 통보하도록 위임하여 이행하게 한다.
검사팀은 경험을 검토하기 위해 회의를 가졌고, 서류를 작성하여 규정에 따라 중앙당 사무실에 인계하여 보관했습니다.
중앙검사위원회는 검사대상이 검사결과를 이행하도록 독려하고 감독하며, 정치국과 비서처에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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