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서비스와 온라인 정보의 관리, 제공 및 이용에 관한 법령 제147/2024/ND-CP호에는 온라인 전자 게임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많은 중요한 새로운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온라인 전자게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불필요한 조건 및 절차를 조정하고 축소하며, 심사, 허가, 허가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합니다.
정보통신부를 분산시켜 G2, G3, G4 온라인 게임 서비스 제공 인증서와 G2, G3, G4 온라인 게임 출시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카지노 등 시뮬레이션 게임이나 카드 이미지를 사용하는 게임에 대한 라이선스를 부여하지 않는 규정을 추가하여 플레이어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제한합니다.
베트남의 휴대폰 번호를 사용하여 플레이어 인증을 요구하여 인증된 계정만 게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게임 플레이 시 아동 보호에 관한 규정: 16세 미만 플레이어가 게임에 등록할 경우, 민법상 부모 또는 보호자는 민법상 부모 또는 보호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계정을 등록해야 하며, 16세 미만 플레이어의 플레이 시간 및 게임 내용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게임 사업자, 서버 임대 사업자, 서버 호스팅 사업자, 통신 사업자, 인터넷 사업자는 18세 미만 아동 및 사람 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온라인 환경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솔루션을 구축하기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 18세 미만 플레이어는 1게임당 60분을 초과하여 플레이할 수 없으며, 하루 총 플레이 시간은 18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불법 게임 및 국경 간 게임 방지에 대한 규정 보완: 라이선스 게임에 라벨을 붙이고, 국경 간 애플리케이션 스토어는 라벨이 없는 게임을 차단하고 삭제해야 하며, 베트남 지불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베트남에서 사용자에게 온라인 전자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 기관 및 개인(국경 간 서비스 제공 포함)은 베트남 법률에 따라 기업을 설립해야 합니다.
게임 카드 관리 및 발급에 대한 규정을 보완합니다. 게임 카드는 해당 기업 자체 또는 해당 기업의 경제 법인 , 기업 그룹,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합법적인 온라인 전자 게임에 플레이어가 돈을 입금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게임 카드를 사용하여 허가받지 않은 온라인 전자 게임에 돈을 입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온라인 전자 게임 서비스 관리에 관한 법령 제147/2024/ND-CP호는 베트남의 온라인 전자 게임 산업에 대한 법적 체계를 완성하는 데 중요한 진전입니다. 이 새로운 규정은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게임 산업 발전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특히 어린이를 포함한 플레이어를 보호하고 불법 복제 및 불법 게임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합니다. 이는 플레이어와 커뮤니티의 이익을 위해 전자 게임이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발전하도록 하는 데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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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mic.gov.vn/quy-dinh-moi-ve-cung-cap-dich-vu-tro-choi-dien-tu-tren-mang-197241224215413858.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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