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복무를 마친 장교, 희생 또는 사망한 현역 장교, 전문 군인 또는 국방 공무원으로 전직한 현역 장교의 제도와 정책을 규제하는 법령입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국가 예산으로 급여를 받는 국가 기관, 공공 서비스 기관, 정치 조직, 사회 정치 조직에서 일하도록 채용되어 직업을 바꾼 공무원은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즉, 전문·기술·직업 분야에 적합한 취업에 우선권을 부여받고, 담당 직무에 적합한 전문·기술 역량을 교육·양성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 기관 또는 부대로 전근하거나 관할 국가기관의 요청에 따라 동일 분야로 전근하는 경우, 입학시험이 면제됩니다. 입학시험 당시 간부·공무원·공무원법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공무원 채용시험 결과에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교는 전출 결정 발효일로부터 새로운 직책, 새로운 직무, 새로운 직위에 따라 계급과 급여가 결정됩니다. 소속 부대, 등급 또는 레벨에 따른 급여가 전출 당시 장교의 군 계급에 따른 급여보다 낮은 경우, 전출 당시의 급여, 연공수당, 사회보험료 및 복리후생은 전출 결정 발효일로부터 18개월 동안 유보되며, 새로운 기관 또는 부대에서 지급됩니다.

전직하여 연금 수급 자격이 있는 임원의 경우, 퇴직 당시 사회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연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회보험료 납부월수 평균 급여가 전직 당시 사회보험료 납부월수 평균 급여보다 낮을 경우, 퇴직 당시의 급여체계에 따라 환산한 전직 당시 사회보험료 납부월수 평균 급여를 연금 산정의 기초로 사용합니다.
전직한 장교의 경우, 연금 수급 자격이 없어 퇴직할 경우,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 혜택을 받는 것 외에도 퇴직 당시 국가 예산으로 급여를 받는 간부, 공무원 및 일반 공무원을 관리·고용하는 기관 또는 부대에서 퇴직금을 지급받습니다. 특히, 군 복무 기간 1년마다 전직 직전 월급의 1개월치를 퇴직 당시 규정된 급여 체계에 따라 환산하여 퇴직금 산정의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국가예산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기관 및 부대로 전근하여 군에서 준위로 근무한 경우, 관할기관에서 준위로 정한 기간 동안 근무한 후 퇴직할 경우, 준위가 전근한 기간의 연금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 급여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계수는 3.90입니다.
법령 제52/2025호에 따르면, 국가 예산에서 급여를 받는 기관 및 단위에서 근무를 전근한 후 퇴직 후 국가 예산에서 급여를 받지 않는 기관 및 단위에서 근무를 전근한 임원은 전근 직전의 군 복무 기간과 군 계급에 따라 추가 근속 수당을 받으며, 퇴직 당시 규정된 급여 체계에 따라 사회 보험료를 위한 근무 기간의 평균 월급을 계산하여 국가가 규정한 급여 체계에 따라 임원 연금을 계산하는 기준으로 환산됩니다.
또한, 임무 수행상의 이유로 직업을 바꾼 장교가 유능한 당국으로부터 군 복무 복귀가 결정되면, 장교의 필요와 능력에 맞는 새로운 직무가 할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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