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6월 21일 오전, 2025년 국회주제감독위원회 설치에 관한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환경보호법이 시행되는 날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전국적으로 환경보호 정책과 법률의 시행에 대한 최고 감독을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회는 응우옌 득 하이 국회부의장을 감독 대표단 단장으로, 레 꽝 휘 과학 기술환경위원회 위원장을 대표단 상임부단장으로 임명했습니다.

대표단의 부단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제 위원회 위원장 Vu Hong Thanh, 재정예산위원회 위원장 Le Quang Manh.

정부, 천연자원환경부, 관련 부처 및 부처급 기관, 성 및 중앙 직할시의 인민위원회 및 인민위원회, 관련 기관, 조직 및 개인이 감독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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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원들이 결의안 통과를 위해 버튼을 누르고 있다. 사진: QH

결의안에 따르면, 국회는 전국적으로 환경보호에 대한 최고 감독을 실시하여 환경보호에 관한 정책과 법률의 공포 및 시행을 평가한다.

환경보호법, 환경보호 관련 국회 및 국회 상임위원회의 결의안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기관, 조직 및 개인의 단점, 한계, 원인 및 책임을 지적하며, 환경보호 정책 및 법률 이행의 효과성을 개선하기 위한 교훈을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모니터링 대표단은 환경보호 정책 및 법률, 기타 관련 법률 조항을 개선하고, 환경보호 정책 및 법률 시행의 효과성을 개선하며, 관련 기관, 조직 및 개인의 책임을 처리하기 위한 해결책을 권고하고 제안했습니다.

국회는 국회 상임위원회에 감독위원회에 감독 계획(감독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을 수립하고, 보고서 개요를 작성하고, 실행을 조직하고, 감독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도록 지시한다. 또한 감독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경우 감독위원회의 구성을 조정하기로 결정한다.

국회 투표에 앞서, 부이 반 끄엉 국회 사무총장은 "2020년 환경보호법 시행 이후 환경보호 정책 및 법률 시행"에 대한 주제별 감독 위임을 위한 결의안 초안에 대한 국회 의원들의 의견을 접수하고 설명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쭈옹 씨는 일부 의견에서 결의안 초안의 감독 범위가 환경보호법의 범위에 비해 너무 좁다는 의견이 있다며, 국회의 감독 성격에 맞춰 감독 내용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은 이 결의안에서 감독 내용을 제한하지 않고, 감독의 초점은 감독팀에서 결정하여 세부 감독 계획 및 보고 개요를 수립할 때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제안했습니다.

국회 대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회 승인을 위해 제출된 결의안 초안은 "오염 방지 및 생활 폐기물 관리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꾸옹 씨는 실제 상황에 따른 집중적인 감독을 보장하기 위해 국회 상임위원회가 감독팀에 목표, 범위, 내용, 감독 방법 및 적절한 보고 개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세부적인 감독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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