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사는 추가 요금으로 이익을 얻습니다.
2월부터 양밍해운은 베트남 항구에서 수출 상품에 대해 국제 컨테이너 해상 운송료에 추가 요금을 부과해 왔습니다. 이 중 해운사가 징수한 항만 취급 수수료(THC)는 20피트 컨테이너당 300만 동(VND) 이상, 40피트 컨테이너당 약 460만 동(VND)입니다. 이는 전년 대비 15% 이상 인상된 수치입니다.

베트남의 외국 해운사의 추가 요금은 현재 해운사 자체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일러스트 사진).
HMM 해운은 올해 3월과 동일하게 20피트 및 40피트 컨테이너에 대해 THC 할증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컨테이너 종류에 따라 300만 동에서 500만 동 이상까지 부과됩니다. 이 가격은 이전 대비 약 10% 소폭 인상되었습니다.
베트남 해사청 통계에 따르면, 2024년 2월 초부터 현재까지 여러 외국 해운사들이 베트남 항만 수출입 화물에 대한 할증료를 인상했습니다. 인상폭은 주로 항만 컨테이너 하역료(THC)에 대한 할증료로, 평균 5~20% 인상되었습니다. 특히, 가격과 할증료는 해운사들이 직접 결정하여 베트남 화주들에게 부과합니다.
베트남 해운대리점·중개업·서비스협회(Visaba) 회장인 팜 꾸옥 롱(Pham Quoc Long) 씨에 따르면, 베트남 내 많은 해운사들이 할증료를 10~20% 인상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는 해운사들이 베트남 시장에서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롱 씨에 따르면, 현재 해운사들은 할증료를 계속 인상하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도 해운사들이 할증료를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할증료가 인상된 후에는 절대 인하되지 않을 것입니다.
비자바 회장에 따르면, 베트남은 아시아에서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시장입니다. 매년 최대 2,500만 TEU의 화물이 베트남 항구를 통과합니다. 외국 해운사들은 일반적으로 평균 약 100~200달러의 항만 처리 수수료(THC)를 징수하고, 베트남 항만 기업에 컨테이너당 50~80달러를 지불합니다.
이를 통해 외국 해운사들은 베트남 시장에서 매년 최대 수십억 달러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베트남에 불리한 요소이며, 특히 베트남 수출입 상품의 95% 이상이 외국 해운사를 통해 운송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롱 씨는 "항구에서 해운사들은 납품 주문을 완료하는 데 30초면 충분하지만, 화주에게는 컨테이너당 최대 80만 동(VND)의 요금을 부과합니다. 베트남은 여전히 기본적으로 CIF 조건으로 매수하고 FOB 조건으로 매도하는 관행에 따라 매매하기 때문에 비용은 베트남 화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면밀히 관리하지 않으면 해운사들이 무분별하게 추가 요금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라고 강조하며, 외국 해운사들이 추가 요금으로 막대한 이익을 창출할 경우 특별소비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자바 회장은 해운사의 추가 요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규정 개정이 베트남 화물 소유자를 보호하고 외국 기업의 주머니로 자금이 '흘러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확인했습니다.
운송사에 가격 선언 요구
한 해운사는 THC 추가 요금은 국제적인 관행이며 시장 상황에 따라 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운임이 "마이너스"일 때에도 기업들은 낮은 운임을 보상하기 위해 여전히 추가 요금을 부과합니다. 하지만 국내 해운사의 경우, 추가 요금은 컨테이너당 평균 50만 동에서 100만 동 이상으로 비교적 낮습니다.
베트남 운송업 협회 사무총장인 판 통은 최근 관리 기관에서 협회에 회원들이 연합하여 더 나은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운임 인상과 추가 요금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조언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각 기업의 수출입 요구가 지역, 시기 등에서 다르기 때문에 이를 구현하는 데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통 씨는 추가 비용을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통 씨는 "추가 비용을 분리해서 그 성격을 파악하면 어떤 유형을 관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각 유형에 변동이 있을 경우 어떻게 구체적으로 관리해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베트남 해사청 대표에 따르면, 정부 의 법령 제146/2016호는 가격 목록, 해상 컨테이너 운송 서비스 가격 이외의 추가 요금, 항구에서의 서비스 가격 및 가격 목록의 대상이 되는 운송 서비스 가격 이외의 기타 유형의 추가 요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운사들이 적용하고 있는 추가요금은 THC 추가요금, 컨테이너 청소 추가요금, 서류 추가요금 등의 추가요금과 성수기 추가요금, 항만 혼잡 추가요금, 연료 추가요금 등의 계절별 추가요금 등 약 10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가격표 규정만으로는 해운사들의 가격 인상과 할증료 인상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해운사들이 징수하는 항만 할증료(THC, 컨테이너 세척, 봉인, 서류, 컨테이너 불균형 등)는 베트남 항만에서 발생하는 할증료입니다.
해운회사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서비스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상하기 위해 고객에게 요금을 징수합니다(운임료의 영향을 받지 않음).
"따라서 이는 운송 서비스 가격에 더해 운송업체에 지불되는 추가 비용이 아니라 항구에서 제공되는 상품과 서비스입니다."라고 베트남 해사청 관계자는 확인했습니다.
현재 교통부는 베트남 항구의 서비스 가격 관리 메커니즘과 정책을 규정하는 제12/2024호 통지문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하는 초안 통지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상 조종 서비스, 다리, 부두, 계류부표를 이용하는 서비스, 다리, 부두, 항만 창고에서 컨테이너화물, 벌크화물, 액체화물 및 기타 물품을 적재 및 하역하는 서비스, 선박 견인 서비스, 항만 창고에서 물품을 보관하는 서비스, 항만에서 물품을 계산, 포장 및 분류하는 서비스, 부두에서 로프를 묶고 푸는 서비스 등 가격 신고 대상 항만 서비스 목록이 보완됩니다.
특히 해상 운송을 위한 서류 서비스, 해상 운송 컨테이너에 대한 봉인 서비스, 항구에서의 빈 컨테이너 제공(컨테이너 불균형), 해상 운송 컨테이너에 대한 세척 서비스 및 해상 운송에서 발생하는 기타 서비스, 항구에서의 THC(터미널 취급 요금) 서비스도 있습니다.
이때, 할증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해운사는 국가관리기관에 할증료 인상 사유와 구조를 설명해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해운 산업이 발달한 많은 국가에서 항만 할증료 관리 방식 또한 다릅니다. 그중 싱가포르는 가장 개방적인 규제를 시행하는 국가입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기업에 가격 신고 및 표시를 거의 요구하지 않습니다. 운임과 항만 할증료는 모두 시장에서 결정됩니다.
한편, 중국, 미국, 베트남 등의 국가들은 신고 및 등재에 대해 거의 유사한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가격 인상 시 해운사는 베트남의 경우 15일, 미국과 중국의 경우 30일 전에 등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본은 가격 인상 시 등재 시기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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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baogiaothong.vn/quan-chat-phu-phi-tau-bien-19224100117394495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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