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결과에 따르면, 6구 인민위원회는 국가 관리 업무를 재정비하고 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주도적이고 시의적절하게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감독 및 감사 업무는 정기적이지 않고 수년간 장기화되어 왔습니다. 또한, 각 부서의 사업 준비, 조정 및 승인 과정을 감독하고 촉구하지 않아 공공주택과 토지의 비효율적인 개발이 초래되었습니다.
결론에서는 또한 6구 인민위원회 산하 공공 서비스 단위가 담당 기관의 프로젝트 승인 없이 할당된 술집과 토지를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임대, 합작 투자, 협회에 사용했으며 이는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6군 공공서비스회사(DVCI)와 관련하여, 호치민시 감사원은 해당 회사가 부동산 단기 임대료를 적용한 것이 시 인민위원회의 공공재산 관리 지침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동시에, 해당 회사는 생산 및 사업 목적으로 공공 토지와 부동산을 관리 및 임대하는 절차를 6군 인민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호치민시 검사원은 검사 결과에서 공공 토지 관리 및 건설 허가와 관련된 많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 사이 많은 주택과 토지가 텅 비어 있고,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않아 황폐화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환경 위생도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임대 주택과 토지를 회수해야 하는 경우를 처리할 적극적인 해결책이 없어 낭비가 발생합니다.
DVCI 회사는 주택 및 토지 임대료 부채를 회수할 계획이나 확실한 해결책이 없으며, 이는 국가 예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10채의 소규모 잉여 주택과 토지에 대한 임대 계약을 체결한 것은 규정 위반입니다.
마찬가지로, 감사 결과에서는 6군 문화체육 센터의 공공자산 관리 및 사용에 대한 여러 위반 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해당 시설은 계획 및 호치민시 인민위원회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주택과 토지를 사용했고, 사업 승인 없이 임대 목적으로 이용했으며, 임대료를 협상했습니다. 이는 공공자산 관리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여러 조항을 명시한 2017년 12월 26일자 법령 151/2017/ND-CP에 명시된 규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도시 건설 질서에 대한 국가 관리와 관련하여 호찌민시 감사원은 여러 가지 미흡한 점과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390건의 건설 허가가 발급되었으나 서류 구성 요소에 현장 검사 문서가 누락되었고, 서류 처리 관리 양식에 송달자와 수취인의 서명 및 시간 정보가 불완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설 허가 제안서가 없는 사례가 4건, 신청서를 받은 사람의 서명이 없는 사례가 3건입니다. MM Mega Market Company Limited가 관리 및 사용하는 Metro Cash & Carry Center 부지에 건설 허가 신청서 또는 개조 또는 수리를 위한 등록 신청서가 없는 건설 품목이 5건입니다.
처리 조치와 관련하여, 호찌민시 감사원은 시 인민위원회가 6군 인민위원회에 관리 하에 있는 37개 공공 서비스 기관의 일부 공공주택 및 토지의 임대, 합작 투자, 그리고 조합에 대한 세입 및 지출 금액의 정확성과 적법성을 점검하도록 지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부적정한 목적이나 부적정한 대상에 대한 지출을 처리하고, 이를 회수하여 국가 예산에 제출해야 합니다. 동시에, 승인된 배치 계획에 따라 사용되지 않은 주택 및 토지에 대한 검토 및 처리도 진행해야 합니다.
DVCI 회사와 관련하여, 호치민시 인민위원회는 해당 기업이 생산 및 사업 목적으로 시장 가격으로 단기 임대된 35채의 주택과 토지에 대한 처리 및 시정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빈 상태로 남아 있는 33채의 주택과 토지에 대한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회수해야 하지만 절차상 지연되고 있는 153채의 주택과 토지 중 6채를 처리하며, 호치민시 인민위원회의 승인 없이 임대 계약을 체결한 10채의 잉여 주택과 토지에 대한 완전한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호찌민시 인민위원회는 또한 내무부에 상기 검사 결과에 따라 미비점 및 위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주관하고 관련 부서와 협력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미비점 및 위반 사항의 성격과 수준에 따라 간부 관리 권한에 따라 관련 기관 및 개인에 대한 적절하고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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