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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분야의 권한 분산화

정부는 2025년 6월 12일자 2단계 지방정부의 권한, 지방분권화, 그리고 토지 분야 지방분권을 규정하는 법령 제151호를 발표했습니다. 칸호아 신문 기자는 농업환경부 부국장 응우옌 민 투 씨와 법령 제151호의 새로운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Báo Khánh HòaBáo Khánh Hòa20/06/2025

마을 단위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7월 1일부터 '적색책'을 발행할 권한을 가진다.

- 정부가 최근 발표한 151호 법령에는 2024년 토지법을 명시하는 조항이 있는데, 이 법에 따라 현(縣)급 인민위원회의 권한이 면(縣)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이관되어 시행됩니다. 토지 분야에서 면(縣)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의 권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Nguyen Minh Thu - 농업 환경부 부국장

- 151호 법령에 따라, 현급 인민위원회의 권한 대부분은 시행을 위해 면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이관됩니다. 면급 정부는 법령에 따라 면급에 부여된 업무, 권한 및 권한을 계속 수행합니다. 따라서 면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습니다. 토지 사용권 및 토지에 부속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적록) 발급, 토지 용도 변경 결정, 2024년 토지법 규정에 따라 주거용 토지 면적 재결정 및 토지 사용권 및 토지에 부속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 발급.

또한 이 법령은 토지 사용권 및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하는 순서와 절차를 보다 간결하게 규정합니다. 2024년 토지법 제137조, 제138조, 제139조 및 제140조에 따라 이 절차를 진행할 때, 사단위 인민위원회는 계획 준수, 분쟁 없음, 안정적인 토지 이용에 대한 별도의 확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동시에,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령 제151호에 따라, 코뮌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2024년 토지법에 규정된 대로, 경제 조직의 농업용지 이용 계획 승인; 개인의 벼농사용지 이용 계획 승인; 토지 회복 결정; 보상, 지원 및 재정착 계획 승인 결정; 토지 회복 결정의 집행 계획 및 집행 활동을 위한 자금 지원 승인; 구체적인 토지 가격에 대한 결정... 2025년 7월 1일 이전에 지방 인민위원회의 권한에 따라.

사람들은 같은 지방 내에서 토지 기록을 제출할 곳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위에서 언급했듯이, 법령 제151호는 토지법을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로의 권한을 대폭 분산시켰습니다. 토지 관련 절차 진행 시 어떤 새로운 규정이 적용될 예정입니까?

- 제151호 법령 제18조에는 토지등록, 토지부속자산 및 지적공부에 관한 절차 및 서류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 토지 측량, 등록, 토지이용권 증명서 발급, 토지부속자산 소유권 및 토지정보시스템을 규정하는 정부의 2024년 7월 29일자 제101호 법령 제21조 3항 및 4항에 규정된 서류 제출과 관련하여 신청인은 토지이용권 등록, 토지부속자산 등록, 적색책 발급 또는 갱신 등의 절차에 따라 도(省) 내 서류 제출 장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같은 도 또는 시에 있는 한 모든 급(도, 면)의 원스톱 부서, 토지등록사무소 또는 이 사무소의 지사에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토지등록 절차를 진행할 때 개인과 기업은 이전처럼 행정적 경계에 얽매이지 않고 지방 내 어느 접수기관에 토지등록 서류를 제출할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당국은 신속히 처리해야 합니다.

- 선생님, 토지에 관한 행정절차를 접수하고 처리하는 기관의 책임은 법령 제151호에서 어떻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사람들은 닌호아 시 인민위원회 원스톱 부서에 토지 절차를 등록합니다.
사람들은 닌호아 시 인민위원회 원스톱 부서에 토지 절차를 등록합니다.

- 법령 제151호는 토지에 관한 행정절차(AP)를 처리하는 기관이 2급 지방자치단체가 배치 및 조직된 후에는 토지 이용자에게 토지 관련 기록 및 문서의 수정을 요청할 수 없으며, 토지 이용자가 AP를 수행할 때 또는 토지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동시에 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등록수속 및 토지부착자산의 서류 접수 및 결과 반환에 관하여, 법령 제101호에 따라 토지등록수속 및 토지부착자산의 서류 접수 및 결과 반환을 담당하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도·군·읍 단위 행정절차 처리 서류 접수 및 결과 반환에 관한 도인민위원회 규정에 따른 원스톱부서; 토지등록사무소; 토지등록사무소 지사.

등록을 요청한 사람에게 결과를 반환할 때는 법령 제101호에 규정된 행정절차 처리 기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토지행정절차 처리 기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류를 처리하기 위한 결과를 반환하는 데 지연이 있는 경우, 서류를 수령하고 처리 절차를 밟는 기관은 등록을 요청한 사람에게 서면, 전자적 수단 또는 SMS를 통해 그 사유를 명확하게 명시하여 통지해야 합니다.

도인민위원회는 구체적인 현지 상황에 따라 토지등록 및 토지에 부착된 기타 자산에 대한 서류 접수, 이관, 처리 및 처리 결과 반환에 관한 규정 및 조례에 따라 처리 결과 접수 및 반환 기관을 구체적으로 결정하고, 각 관련 기관 및 단위의 절차 이행 단계별 소요 시간을 정하고, 관련 기관 간의 상호 연결을 원스톱 메커니즘으로 하여 법률이 정한 총 소요 시간과 101호 법령에서 정한 원칙을 초과하지 않도록 보장하며, 해당 지역의 토지등록 및 토지에 부착된 자산에 대한 서류 제출을 위한 행정 절차 및 장소 선택을 공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타이틴(구현)

출처: https://baokhanhhoa.vn/xa-hoi/moi-truong-do-thi/202506/phan-cap-tham-quyen-cho-cap-xa-trong-linh-vuc-dat-dai-d6468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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