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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반란에 가담'했지만 출마 가능

Báo Thanh niênBáo Thanh niên18/11/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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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án quyết mới: ông Trump ‘tham gia nổi dậy’, nhưng sẽ được tranh cử - Ảnh 1.

새로운 판결, 재선에 트럼프 전 대통령 유리

CNN은 11월 18일, 미국 콜로라도주 판사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콜로라도주 예비선거 출마를 막으려는 소송을 기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소송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1년 1월 6일 시위에 연루된 것을 근거로, 그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대통령직을 맡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라 월리스 판사의 판결은 미네소타와 미시간 주 판사들이 유사한 소송을 기각한 후 내려졌습니다. 다양한 단체의 자금 지원을 받은 이 세 건의 소송은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경선 출마를 막는 데 실패했습니다.

월리스 여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21년 1월 6일 선동을 통해 반란에 가담했다"고 판단했지만, 헌법 수정조항 제14조에 따른 "반란 금지" 조항은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1868년에 비준된 헌법 수정조항 제14조 제3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의회 의원이나 미합중국 공무원, 주 의회의 공무원, 주의 행정부 또는 사법부 공무원으로서 미합중국 헌법을 지지한다는 선서를 하거나 이에 반하는 반란이나 폭동에 가담한 자는 공직에 취임할 수 없습니다."

이 조항은 반군이 상원의원, 하원의원, 심지어 선거인으로도 활동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지만, 대통령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직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월리스는 "양 당사자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법원은 '미국의 공무원'에 미국 대통령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어떤 이유에서든 제3조 초안 작성자들이 대통령 선서를 집행한 사람을 포함시키려 하지 않았다고 판단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 사건이 미국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콜로라도에서 소송을 제기한 유권자들과 감시 단체가 콜로라도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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