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5/2025/ND-CP호 법령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공채 발행 조건을 강화하고 금융 안전 기준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현행 법령 제155/2020/ND-CP호 제19조에 따르면 채권을 대중에게 발행하기 위해 발행인 또는 발행을 위해 등록된 채권은 각 12개월 동안 동원된 채권의 총 가치가 5,000억 동 이상이고 자본의 50%를 초과하거나, 미지불 채권 부채의 총액이 자본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용등급을 가져야 합니다.
위의 규정 외에는 기업이 채권을 발행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부채비율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기업이 채권을 발행하더라도 상환 능력을 확보하지 못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법령 제245/2025/ND-CP호는 법령 제155/2020/ND-CP호 제19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발행 기관 또는 공모 등록된 채권은 독립적인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단, 신용기관이 발행한 채권 또는 신용기관, 외국은행 지점, 외국금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관이 채권의 원금 및 이자 전액 지급을 보증한 채권은 예외입니다. 신용평가기관은 발행 기관의 특수관계자가 아닙니다.
또한, 제245/2025/ND-CP호 법령은 채권 공모 조건에 관한 제19조 제2항 다음에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추가합니다. 이 법령 제24조에 규정된 대로 채권자 대표를 두는 것.
채권 발행기관은 발행인의 부채(발행예정채권의 가치 포함)가 최근 감사재무제표에 따른 발행인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발행인이 국유기업, 부동산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채권을 발행하는 기업, 신용기관, 보험기업, 재보험기업, 보험중개기업, 증권회사, 증권투자펀드운용회사인 경우는 제외한다.
본 조 제4항에 규정된 부채에는 부채 구조조정을 위해 발행될 예정인 채권의 가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채 구조조정을 위해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기업은 부채 구조조정을 위한 자본 용도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기업이 여러 차례 공모를 통해 채권을 대중에게 발행하는 경우, 각 공모에서 액면가로 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의 가치는 소유자의 자본보다 클 수 없습니다.
신용기관, 외국은행 지점, 외국금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관이 원리금 전액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이 조 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제금융기관의 베트남 채권 공모 조건 개정
법령 245/2025/ND-CP는 또한 국제 금융기관의 베트남 채권 공모 조건에 관한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발행 기관은 법률이 정하는 국제 금융기관이어야 합니다. 발행되는 채권은 최소 만기 5년의 채권입니다.
발행 계획 및 공모를 통해 얻은 모든 자금을 베트남 프로젝트 투자, 자본금 출자, 주식, 채권 매수, 베트남에 설립 및 운영 중인 기업에 대한 재융자 등에 사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발행 기관은 발행 조건, 지급, 투자자의 정당한 권익 보장 및 기타 조건과 관련하여 투자자에 대한 의무를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발행 기관은 공모를 통해 채권을 매수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차단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또한, 공모 종료 후 채권을 상장할 것을 약속합니다.
IPO 및 주식 상장 기간 단축
법령 245/2025/ND-CP는 주식회사 주식의 최초 공모와 동시에 주식상장 등록을 하는 것에 관한 제111a조를 보완합니다. 공모된 주식은 공모 종료 후 즉시 상장되어 공모 주식 매수에 참여하는 투자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주식의 최초 공모를 통한 자금 조달 활동의 성공을 보장합니다.
주식 상장 등록과 동시에 진행되는 기업공개(IPO) 절차와 관련하여, 법령 245/2025/ND-CP는 증권거래소가 기업의 주식 상장 신청을 국가증권위원회가 IPO 신청을 검토하는 동시에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국가증권위원회에 제출한 공모 결과 보고서에 따라 주식 공모를 완료한 후, 기업은 공모 후 상장 등록을 하는 기관의 최신 정관자본금을 포함하여 안내문, 사업자등록증 또는 이에 상응하는 법적 서류의 최신 정보를 증권거래소에 제출하여 증권거래소가 이를 검토하고 상장 허가를 부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개정된 시행령은 증권거래소의 증권 상장 승인 후 증권이 시장에 상장되는 데 걸리는 기간을 9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증권의 상장 및 거래 절차를 현재보다 3~6개월 단축하고, 증권의 조기 상장에 따른 투자자의 이익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며, 투자자들에게 IPO의 매력을 높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국인 주주의 주식매매 권리 보장
법령 245/2025/ND-CP의 또 다른 주요 변경 사항은 주주총회와 상장회사 정관이 법률 및 국제 공약에서 규정한 수준보다 낮은 최대 외국인 소유 비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폐지한 것입니다. 법령 155/2020/ND-CP 제139조 1항 e항에 따라 최대 외국인 소유 비율을 공고한 상장회사의 경우, 이 비율은 계속 유지되거나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되어 법률에서 규정한 수준에 도달하게 됩니다.
동시에, 이 법령은 상장회사가 최대 외국인 지분율 신고 절차를 완료해야 하는 기한을 규정하는 경과 조항을 추가합니다. 구체적으로, 최대 외국인 지분율 신고 절차를 아직 완료하지 않은 상장회사는 법령 245/2025/ND-CP의 발효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최대 외국인 지분율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상기 규정의 개정 및 보완은 1차 및 2차 증권거래소에서 외국 주주가 주식을 매매할 때의 권리를 보다 잘 보장하고, 투자법에 따른 최고 수준의 시장 개방을 준수하며,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 발생 시 외국 투자자의 위험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령 제245/2025/ND-CP호는 2025년 9월 11일부터 발효됩니다.
출처: https://baolangson.vn/nhung-diem-moi-dang-chu-y-trong-nghi-dinh-sua-doi-ve-chung-khoan-505880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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