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우옌 득 치 재무부 차관이 라이브 스트리밍 판매에 대한 세무 손실 관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VGP
재무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전자상거래 사업을 하는 기관과 개인의 총 검토 건수가 31,570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재무부에 따르면, 온라인 판매 라이브 스트리밍은 수익을 창출한 것으로 간주되며,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수익과 수익이 발생한 후에는 세법 및 세율 조정과 세무 당국의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전자상거래 활동 전반이나 온라인 판매 라이브 스트리밍에 대해 재무부는 두 가지 세율에 따라 관리 감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 수입과 소득이 발생하면 개인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에 대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사업체가 수익(수수료)을 창출하는 전자상거래나 라이브 스트리밍 활동을 하는 경우, 사업체 가계 관리와 관련된 규정(계약서나 세무신고서 형태)에 따라 세금을 관리하고 징수합니다.
구체적으로 재무부는 최근 2년간 세무 관리 자료에 전자상거래 사업 활동을 하는 기관 및 개인의 세무 징수 실적이 기록되었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세무 관리 수입은 310억 동(1,305억 7천만 달러)이었고, 납부된 세액은 83조 동이었습니다. 2023년 세무 관리 수입은 350억 동(1,462억 8천만 달러)이었고, 납부된 세액은 97조 동이었습니다.
또한, 3년(2021년, 2022년, 2023년) 동안의 검사·점검 및 위반사항 처리 실적을 누적하면, 심사대상 전자상거래 사업자 및 개인은 총 31,570개(기업 6,257개, 개인 25,313개)입니다.
여기에 세무신고·납부·징수·위반처리 등 총 사례는 2만2,159개 사업장(기업 543개, 개인 2만1,616명)에 달해 추가 세액은 2조9,000억 동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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