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관리 및 사용 강화,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총리의 2023년 11월 18일자 공식 공보 제1123/CD-TTg호에 따라, 총리는 각 부처, 지자체 및 지방자치단체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사용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 검사 및 검토를 강화하기 위한 적절하고 실현 가능하며 효과적인 해결책을 즉시 시행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소매 주유소에서 판매 건당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위반 사항을 엄격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세무총국은 2023년 11월 13일자 공식 공문 제5080/TCT-DNL을 발표하여 모든 직급의 세무 당국에 지역 주유소의 각 매출에 대한 전자 송장 시행 현황을 긴급히 파악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를 통해 송장 관리 및 사용에 대한 법적 규정을 준수하는 동시에 석유 사업 활동에서 송장 없이 판매하는 관행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현재 휘발유 판매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2019년 6월 13일자 세무행정법 제38/2019/QH14호 제90조 제1항에 따르면, 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 관리 및 이용 원칙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화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시,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표준 데이터 형식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제공해야 하며, 재화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금액과 관계없이 세법 및 회계법의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2020년 10월 19일자 송장 및 서류에 관한 정부 령 제123/2020/ND-CP호 제9조 제4항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i) 소매점에서 고객에게 휘발유를 판매할 때 전자 송장을 발급하는 시점은 각 판매 건에 대한 휘발유 판매가 완료된 시점입니다. 판매자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 고객에게 휘발유를 판매할 때 모든 전자 송장을 완전히 보관하고, 관할 당국의 요청 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송장 내용에 관한 법령 제123/2020/ND-CP호 제10조 제14항 c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비사업자에게 휘발유를 판매하는 전자 송장의 경우, 다음 표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송장 이름, 송장 모델 번호, 송장 기호, 송장 번호; 구매자의 이름, 주소, 세금 코드, 구매자의 전자 서명; 디지털 서명, 판매자의 전자 서명, 부가가치세율".

* 전자 송장 데이터 전송 방법 및 시기에 관한 법령 제123/2020/ND-CP호 제22조 3항 a항은 또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특히 고객에게 휘발유를 판매하는 경우, 판매자는 하루 동안의 모든 휘발유 판매 송장의 데이터를 각 품목별로 요약하여 전자 송장 데이터 요약표에 표시하고, 이 전자 송장 데이터 요약표를 당일에 전송해야 합니다."
세무 부문에서는 단위와 기업에 선전을 강화하고 지역 내 석유를 거래하는 상점과 기업이 규정에 따라 매 판매 후 전자 송장을 발행하는 솔루션을 즉시 구현하도록 안내할 것을 요구합니다. 여기서는 전자 송장의 전반적인 발행 및 사용, 특히 석유에 대한 전자 송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규정에 맞지 않게 송장 및 문서를 발행하고 사용하는 행위를 적발하고 엄격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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