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기관법 개정안은 신용기관과 외국은행 지점이 대량 인출로 인해 부실에 이르고 국가은행 규정에 따라 자체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조기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보완합니다.
6월 5일 오전, 제15대 국회 제5차 회의 일정에 따라 정부의 승인을 받은 응우옌 티 홍 국가은행 총재가 신용기관법(개정) 초안 요약을 발표했습니다.
신용활동 통제, 조작방지, 집단이익, 교차소유
주지사는 이 법률의 제정 목적은 부실채권 처리에 있어서 합법적인 통로를 지속적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용 기관 2023년 12월 31일 이후 제42호 결의안이 만료되면; 은행 활동의 공개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고; 정부 감사원 과 재무부가 참여하여 신용 활동을 관리하고 통제하고, 조작, 집단 이익, 상호 소유를 퇴치하는 등 국립은행의 검사 및 감독 활동을 강화합니다.
여러 국가의 경험을 바탕으로, 신용기관에서 시스템 안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위협이 될 수 있는 대량 인출이 발생할 경우 적시에 대응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확보하기 위해, 이 법안 초안은 대량 인출 사고를 처리하기 위한 조치에 대한 규정을 보완합니다.
구체적으로, 법안 제144조는 신용기관 및 외국은행 지점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기 개입 다음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때: 국가은행 규정에 따라 평균 이하 또는 그 이하의 순위에 있는 경우; 국가은행 규정에 따라 지불 불능 위험에 처한 경우; 많은 예금자가 돈을 인출하러 올 때 대량 인출이 발생하여 신용 기관이 지불 불능 상태에 빠지고 국가은행 규정에 따라 자체 교정이 불가능한 경우...
국가은행은 신용기관 또는 외국은행 지점의 조기 개입이 필요한 상황의 실제 상황, 위험의 성질 및 수준에 따라 배당금 분배, 주식 양도, 자산 양도를 제한하고, 비효율적인 사업 활동을 제한하고, 대규모 고위험 거래를 제한하고, 법을 위반할 징후가 있는 은행 업무 또는 기타 사업 활동을 중단하거나 일시 중단하고, 경영자와 경영자의 사업 활동에 대한 의사 결정 권한을 제한하는 등 하나 또는 여러 가지 조기 개입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초안법은 현행법의 조기개입 적용에 관한 규정을 계승하고, 과거의 미비점을 수정 및 보충하였으며, 조기개입단계에서 국가은행의 권한을 보완하고, 현재 특별통제단계에서 적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조치를 조기개입단계로 규정하여 신용기관의 취약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지 않은 경우 조기에 원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신용기관의 대량인출 시 개입조치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규정
국회 경제위원회 위원장인 부 홍 탄(Vu Hong Thanh)은 법안 초안 검토 결과를 보고하면서, 법안 초안에 규정된 조기 개입은 본질적으로 붕괴 위험에 직면한 신용 기관을 다루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국가은행은 각 신용기관의 수준에 따라 권고, 경고, 강화된 감독, 조기 개입, 특별 통제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러나 초안 법안에서는 강화된 감독을 시행하는 현 상황, 이 조치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과 단점을 아직 평가하지 않아 초안 법안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강화된 감독에서 조기 개입 및 특별 통제로 이어지는 조치 간의 상관관계를 평가하고 명확히 하지 않아 적절한 대응 조치와 도구를 갖추기 위해 '조기 개입'의 성격을 명확히 하지 못했습니다.
경제위원회는 조기 개입에 관한 장의 모든 규정을 검토하여 국가 지원을 최소화하거나 매우 구체적인 조건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특히 국립은행, 협동은행, 베트남 예금 보험, 0% 이자율 신용 기관 및 담보 없는 특별 대출을 지원하는 솔루션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조기경보 사례에 대해서는, 특수관리 사례에 대한 처리조치를 조기개입 사례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실무적으로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시행되어 온 강화된 모니터링 사례를 검토하여 합법화하여 '조기개입'의 성격을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신용기관의 주주/출자자, 경영자 및 감사의 책임을 강화하여 취약신용기관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동시에, 상기 주체에 대한 강력하고 과감한 제재를 규정하여 정책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민법 및 노동법의 규정에 따른 손실 및 손해 처리 원칙과 규정을 준수하도록 해야 하며, 대량 인출이 발생한 신용기관에 대한 적절한 처리 방안을 정의하고 규정해야 합니다.
부 홍 탄(Vu Hong Thanh) 씨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대량 인출에 대한 개입 조치는 현행법에 비해 새로운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필수적이며, 특히 최근처럼 은행에서 대량 인출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시스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주도권을 부여합니다.
그러나 경제위원회는 초안법 제148조에 언급된 조치에는 '외부'(주로 국가은행)의 지원 조치만 포함되고 대량 인출 상황을 신속하게 극복하기 위한 신용 기관의 '내부' 조치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용기관이 대량인출을 당하는 경우, 조기개입조치가 적용되는 사례 중 하나이지만, 현재는 두 가지 조치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신용기관에 대한 개입조치(제148조)와 조기개입조치(제145조)의 관계 및 상관관계를 명확히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경제위원회는 부실 신용기관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개입해야 하는 경우와 달리, 대량 인출 사건은 긴급하고 신속하며 시기적절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조기 개입 조치 및 대량 인출 대상 신용기관에 대한 조치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신용기관 자체 조치 및 국가은행 및 국가관리기관의 조치를 포함하여 신용기관의 대량 인출 사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개입 조치를 연구 및 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또한, 당사자들의 명확한 역할과 책임, 그리고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보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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