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0일 오전, 국회는 응우옌 후이 띠엔 최고인민검찰청장이 여러 형사사건의 수사, 기소, 재판 시 증거 및 자산 처리에 대한 시범 실시에 관한 결의안 초안을 제시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최고인민검찰원장은 압수, 일시구금, 압수 또는 장기간 동결된 많은 귀중한 전시물과 재산이 조기에 유통 처리되지 않아 동결되고 자원이 낭비되고 있으며, 기관, 조직, 기업, 개인의 권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무상 규정은 범죄, 기소, 수사, 기소 및 재판에 관한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증거와 자산을 더 일찍, 더 적극적이고 유연하게 처리할 것을 요구합니다(중단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목적은 자산 동결, 증거 및 자산의 가치 하락, 손실 등을 방지하고, 국가가 신속하게 금전 및 자산을 회수하며, 범죄 행위로 인한 결과를 구제하는 것입니다.
결의안 초안에서는 사건 또는 소송을 처리하고 해결하는 수사기관, 검찰, 법원이 범죄에 관한 정보 처리, 형사사건의 개시, 수사, 기소 및 재판 과정에서 증거 및 자산 처리에 대한 조치를 즉시 적용할 것을 고려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증거 및 자산의 처리에 관한 5가지 조치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금전 형태의 증거 및 자산 처리, 검찰 기관이 압수, 일시구금, 압수 또는 거래정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보증금을 예치하는 것, 증거 및 자산의 매매 또는 양도를 허용하고 징수된 금액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것, 관리, 활용 및 사용을 위해 법적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증거 및 자산을 인계하는 것, 거래를 일시적으로 정지하고 정지된 자산을 처리하는 것.
초안 결의안을 검토하는 기관을 대표하여 국회 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레 티 응아는 5가지 조치 중 4가지 그룹의 조치는 압수, 일시 구금, 압류 또는 동결된 증거와 자산에 적용되며, 한 그룹의 조치는 "일시적 비상" 성격을 띠고 있어 범죄에 대한 정보를 처리하는 단계에서 즉시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법위원회는 이 조치가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지 않은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시범적으로 시행하면 현재의 어려움과 단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조치와 관련하여, 결의안 초안은 피고인 또는 단체 및 개인이 압수, 일시 구금, 압류 및 봉쇄를 해제하기 위해 보증금을 예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액은 자산 평가 결론에 따른 증거 및 자산의 가치보다 낮아서는 안 됩니다.
사법위원회는 위 계획을 승인하면서 이 조치가 피해에 대한 보상을 조기에 회수할 가능성을 높이고, 자산 처리의 필요성을 최소화하며, 비용을 절감하고, 동시에 재산 소유자의 권리를 보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조사기관은 검찰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개 경매를 통해 증거 및 자산을 매수, 매각 또는 이전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는 규정에 동의했습니다. 다만, 공동소유자가 증거 및 자산을 재매수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다이아몬드, 상아, 요트 등 부패한 자산을 회수하는 것과 관련된 엄청난 숫자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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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vietnamnet.vn/ngan-chan-tu-som-viec-tau-tan-chuyen-dich-tai-san-lien-quan-vu-an-233701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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