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 총리는 1217/QD-TTg 결정에서 2004-2011년 임기 동안 람동성 인민위원회 전 위원장을 지낸 후인 득 호아(Huynh Duc Hoa) 씨를 업무상의 위반 및 단점과 당 규율에 따른 것으로 인해 경고의 형태로 징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징계 기간은 중앙 검사위원회가 2024년 8월 14일에 발표한 1662-QD/UBKTTW 결정 날짜로부터입니다.
총리는 제1218/QD-TTg 결정에서 2011-2016년과 2016-2021년 임기 동안 람동성 인민위원회 전 위원장을 지낸 도안 반 비엣에게 경고 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그가 업무상의 위반 및 단점을 저질러 당 규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징계 기간은 중앙 검사 위원회가 2024년 8월 14일에 제1663-QD/UBKTTW 결정을 발표한 날로부터 적용됩니다.
위의 결정은 2024년 10월 18일부터 발효됩니다.
중앙감찰위원회는 앞서 제45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중앙감찰위원회는 위법 징후가 발견될 경우 감찰 결과를 검토하고, 람동성 인민위원회 당집행위원회에 대한 징계 조치를 건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검사위원회는 성(省) 당위원회 상무위원회와 람동성(Lam Dong)성 인민위원회 당위원회가 민주중앙집권주의 원칙과 업무 규정을 위반하고, 책임감이 부족하며 지도력과 지시를 느슨하게 하여 성(省) 인민위원회와 많은 조직과 개인이 성(省)의 여러 투자 프로젝트를 위한 토지 관리 및 사용에 있어 당 규정과 국가 법률을 심각하게 위반하도록 허용했으며, 람동성 다이닌 도시 지역 프로젝트와 관련 지역 및 단위에서 발생한 "뇌물 수수, 직위와 권한을 이용한 공무 수행" 사건으로 많은 당 조직과 당원이 징계를 받고, 많은 간부와 당원이 위반 및 미비점으로 형사 고발을 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와 같은 위반 행위는 극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으며, 국가 자금과 자산의 막대한 손실, 나쁜 여론 형성, 당 조직과 지방 정부의 위신 저하 등의 위험이 있어 주의와 징계 조치가 필요합니다.
위의 위반 및 단점에 대한 책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Huynh Duc Hoa 전 도당위원회 서기, 당 대표단 서기, 도인민위원회 위원장, 당위원회 서기, 도인민위원회 위원장; Doan Van Viet 전 문화체육 관광부 차관, 도인민위원회 부서기, 당위원회 서기, 도인민위원회 위원장.
위반 내용, 성격, 수준, 결과 및 원인을 고려하여 당 규정에 따라 중앙 검사위원회는 후인득호아 씨와 도안반비엣 씨에게 징계 경고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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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kinhtedothi.vn/ky-luat-2-nguyen-chu-tich-ubnd-tinh-lam-dong.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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