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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토지법에 따른 토지이용료 징수 및 토지임대료 징수에 관한 정책을 긴급히 보급합니다.

Việt NamViệt Nam02/08/2024

7월 31일, 세무총국장 마이 쑤언 탄(Mai Xuan Thanh)은 토지법 제31/2024/QH15호와 토지 사용료 및 토지 임대료를 규제하는 정부령 제103/2024/ND-CP호(2024년 7월 30일자)의 시행에 관한 공식 공문 제05호를 발표했습니다.

(삽화)

전보에 따르면, 2024년 1월 18일 제15대 국회에서 토지법 제31/2024/QH15호가 통과되었고, 2024년 7월 30일 정부는 토지 사용료와 토지 임대료를 규정하는 법령 제103/2024/ND-CP호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위에 언급된 정부의 토지법 제31/2024/QH15호 및 2024년 7월 30일자 법령 제103/2024/ND-CP호의 조항을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해, 세무총국은 지방 및 중앙 직할시의 세무국 국장에게 정부의 토지법 제31/2024/QH15호 및 2024년 7월 30일자 법령 제103/2024/ND-CP호의 조항에 따라 세무국 및 하부 부서에 다음의 업무를 긴급히 수행하도록 지시할 것을 요청합니다.

하나는, 각급 세무기관은 토지법 제31/2024/QH15호 및 정부령 제103/2024/ND-CP호(2024년 7월 30일자)에 규정된 토지이용료 및 토지임대료 정책 내용을 조직, 단위, 기업, 가구 및 개인에게 광범위하고 전면적으로 홍보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세무 당국은 각 세무 관리 분야에서 언론사, 라디오 방송국, 텔레비전 방송국, 베트남 상공연합 (VCCI) 대표 사무소의 지점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토지법 제31/2024/QH15호 및 2024년 7월 30일자 정부령 제103/2024/ND-CP호의 내용을 선전하고 배포합니다.

동시에 세무당국은 상기 관련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이행지침문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토지법 2024년 7월 30일자 정부령 제31/2024/QH15호 및 시행령 제103/2024/ND-CP호를 통해 세무서 웹사이트에 안내 자료를 게시합니다. 납세자들이 토지 사용료 징수 및 토지 임대료 징수에 관한 새로운 정책을 시행할 때 적용 범위, 대상, 기한, 절차 및 혜택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로 정보 제공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두번째, 세무기관장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세무기관 내 관련 부서에 기록을 갱신, 조회, 검토, 검사하고 이행을 촉구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제삼, 시행 과정에서 문제나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세무부는 문제점을 요약하여 보고하고, 세무총국에 시행에 관한 적시 지침을 제안하고 권고(있는 경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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