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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을 활용한 진료 및 검사에 대한 최신 지침

건강보험으로 병원에 가는 것은 익숙한 일이지만, 모든 사람이 어떤 서류를 지참해야 하는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어떤 경우들이 유연하게 처리되는지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건부는 최근 최신 지침을 발표하여 사람들이 흔히 겪는 상황과 법적 처리 방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Báo Đầu tưBáo Đầu tư29/12/2024

보건부는 건강보험 분야의 행정절차를 새롭게 개정 및 보완하는 결정 제2555/QD-BYT를 발표했으며, 동시에 정부령 제188/2025/ND-CP에 따라 건강재정 분야의 여러 절차를 폐지했습니다.

건강 보험증 발급, 재발급 또는 정보변경을 기다리는 분들은 검진이나 치료를 받으러 갈 때 사회보험기관이나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결과 반환 예약서와 신청서 접수증, 유효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는 진료 및 치료를 받을 때 두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건강보험증, 신분증, 기타 필요한 관련 서류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진료 및 치료 기관이 환자를 접수하고 전문 지식에 따라 진단 및 치료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특히, 보건부는 건강보험 진료 및 치료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사례에 대한 자세한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이에 따라 환자는 주민등록증, 건강보험증 정보가 통합된 2단계 전자 신분증, 종이 또는 전자 건강보험증 등 다양한 양식을 사용하여 건강보험 정보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가 정보기술 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는 정보가 없는 경우, 다음 신분 증명서 중 하나와 함께 종이 건강보험 카드를 제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여권, 2단계 전자신분증 계정, VssID 신청서 또는 지방경찰이 발행한 확인서.

6세 미만 아동의 경우, 종이 건강보험증, 전자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번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증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 출생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 또는 친인척이 동반하지 않은 신생아의 경우, 진료기관에서 진료기록을 통해 직접 확인합니다.

건강보험증 발급, 재발급 또는 정보변경을 기다리는 분들은 검진이나 치료를 받으러 갈 때 사회보험기관이나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결과 반환 예약서와 신청서 접수증, 유효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장기 기증자가 건강보험증이 없는 경우, 장기를 적출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퇴원 서류와 유효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기증 후 즉시 치료를 받는 경우, 해당 정보는 의료 기록에서 직접 확인됩니다.

응급 상황 발생 시 환자는 진료 완료 전 처방된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VNeID 또는 VssID와 같은 시스템 또는 애플리케이션 오류로 인해 전자 건강보험증을 제시할 수 없는 경우, 환자는 의료기관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카드 번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정보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도 진료 및 치료 시설은 환자를 받아들이고 사회보험 기관과 협력하여 정보를 검증하여 환자의 권리를 보장합니다.

환자가 병원에서 퇴원하였지만 아직 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진료 및 치료 시설은 규정에 따라 진료 및 치료 비용의 평가 및 지불을 계속하기 위해 기록 및 연락처 정보를 사회 보험 기관에 보내야 합니다.

30일 이내 거주지를 변경하는 경우, 거주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주지를 신고한 건강보험 가입자가 원래 등록지와 다른 장소에서 진료 및 검사를 받으러 간 경우에도 새로운 거주지에 적합한 동등한 기관에서 진료 및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환자는 다음 서류 중 하나와 함께 임시 거주 또는 체류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출장 배정 서류, 학생증, 휴가 결정서, 모바일 근무 배정 서류 또는 레벨 2 전자 신분증 계정에 최신 거주 정보가 포함된 가족 관계 확인 서류.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후속 검진을 예약한 경우, 규정된 양식에 따라 종이 또는 전자 형태의 후속 검진 예약표가 발급됩니다. 종이 검진표에는 담당 의사의 인감과 서명이 있어야 하며, 전자 검진표에는 디지털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각 예약표는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이송되는 경우, 이송이 이루어진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 진료 및 치료기관 이송 양식을 발급하며, 서명일로부터 10일(근무일 기준) 동안 유효합니다. 회람 제01/2025/TT-BYT호에 명시된 특별한 질병의 경우, 이송 양식은 최대 1년까지 유효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진료비의 경우, 관할 기관이 승인한 목록에 따라 가격이 적용됩니다. 이는 건강보험 기금에서 지급하는 진료비, 국가 예산에서 지급하는 진료비, 또는 건강보험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주문형 서비스가 아닌 진료비입니다. 보건부는 진료비 지급 기관과 사회보험 기관이 발급된 목록에 없는 추가 시술을 처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료기관이나 사회보험공단이 기록 관리 목적으로 건강보험증 또는 관련 서류를 복사해야 하는 경우, 환자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후 복사해야 합니다. 환자에게 복사를 요구하거나 복사 비용을 부담시키지 마십시오.

보건부는 새로운 규정의 정확하고 완전한 시행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건강검진 및 치료 관리의 질과 효율성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출처: https://baodautu.vn/huong-dan-moi-nhat-ve-kham-chua-benh-bang-bao-hiem-y-te-d36128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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