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5일, 도민접견사무소에서 도민접견위원회는 시민들의 의견과 건의를 직접 논의하고 처리하기 위해 정기적인 시민접견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행사는 찐티민탄(Trinh Thi Minh Thanh) 도당위원회 상임부서기, 까오뜨엉휘(Cao Tuong Huy) 도당위원회 부서기, 도인민위원회 위원장, 도민접견위원회 위원장, 레반아인(Le Van Anh) 도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이 주재했습니다.

리셉션에서는 도당위원회 상임부서기와 도민접대위원회 위원들의 시민들의 제안과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 문헌과 법적 근거를 검토한 후, 몇 가지 구체적인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지침을 내렸습니다.
하롱시 까오싼구 사토섬 신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응우옌 반 토아 씨와 여러 가구가 사토섬 신도시 지역 프로젝트에 자본을 투자한 가구에 토지 사용권 증서를 발급해 달라고 청원한 사례와 관련하여, 도민접수위원회는 이것이 주거와 생활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가구의 정당한 청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 검사원은 투자자의 프로젝트 시행, 프로젝트 토지 사용권 증서의 사용 및 가구에 대한 토지 사용권 증서 발급 절차를 검사하고 검토할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 검사원은 2024년 9월에 완료될 예정인 법률 규정에 따라 정착에 대한 조언을 유관 당국에 제공할 것을 권고합니다. 동시에 가구는 계약 체결 시 약속을 적절히 이행하기 위해 프로젝트 투자자인 건설 주식회사 507과 계속 협력할 것을 요청합니다. 성 시민접대위원회는 또한 하롱시 인민위원회에 유사 사업 검토를 위임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투자자들에게 미해결 현안을 완전히 해결하여 주민들의 안정적인 삶과 지역 안보 및 질서를 보장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롱시 비엣훙구 1구역 5군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사람들이 매일 지나다니는 도로인 토지 면적을 해군 147여단의 토지 이용권 증명서에 따라 산림을 조성하고 개발하기 위해 조정하고 해당 도로가 국민의 소유임을 인정해 달라고 청원한 사건에 대해, 도민접수위원회는 주민들에게 법률 규정에 따라 하롱시 인민위원회에 가서 심의와 해결을 요청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같은 날, 도민접수협의회는 지역 주민들의 여러 민원과 청원을 접수하여 처리했습니다. 도민접수협의회는 이러한 민원들이 법령에 따라 처리되도록 지시했으며, 이를 통해 주민들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익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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