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29일, 국회는 글로벌 세금 기반 침식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에 따라 추가 법인소득세를 적용하는 결의안 제107/2023/QH15호를 통과시켰습니다.
본 결의안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2024 회계연도부터 검토 회계연도 직전 4년 연속 중 2년 이상 최종 모회사의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이 7억 5천만 유로 이상인 다국적 기업의 구성 단위에 적용됩니다. 단, 규정된 일부 경우는 제외합니다.
이 결의안은 법인소득세 추가적용에 관하여 두 가지 주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베트남에서 생산 및 사업 활동을 하는 다국적 기업의 구성 단위 또는 구성 단위 그룹에 적용되는 국내 최저 기준 보충 규정(QDMTT)입니다. QDMTT에 대한 신고 및 세금 납부 기한은 회계연도 종료 후 12개월입니다.
두 번째는 다국적 기업의 구성 기업으로서 글로벌 최저세 조항에 따라 해외 저세율 구성 단위의 소유권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한 베트남 내 최종 모회사, 부분 소유 모회사 및 중간 모회사에 적용되는 최소 총과세소득(IIR) 조항입니다. IIR에 대한 세금 신고 및 납부 기한은 그룹이 적용 대상인 첫 해의 경우 회계연도 종료 후 18개월이며, 이후 연도의 경우 회계연도 종료 후 15개월입니다.
또한, 이 결의안은 납세자가 글로벌 최저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정보신고서와 재무회계기준의 차이로 인한 차이점을 설명하는 설명서를 첨부한 법인소득세 보충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국적 기업이 베트남에 두 개 이상의 구성 단위를 두고 있는 경우, 다국적 기업은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베트남에 있는 구성 단위 중 하나를 지정하여 글로벌 최저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고 해당 기업의 추가 법인소득세를 납부하도록 서면 통지를 발행해야 합니다.
다국적 기업이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베트남 내 구성 단위에 신고서 제출 및 세금 납부를 통지하고 지정하지 못하는 경우, 세무기관은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베트남 내 구성 단위에 신고서 제출 및 세금 납부를 지정해야 합니다.
세무총국은 2022년 법인소득세 정산자료에 따르면, 베트남에 투자한 외국법인 중 표준최저국내보충세 규정의 영향을 받는 기업이 약 122개이며, 추산된 추가세액은 약 14조6,000억 동입니다.
또한 2022년 법인소득세 정산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전 계산에 따르면, 베트남이 IIR 과세소득 합산 규정을 적용할 경우 적용 대상이 되는 베트남 법인은 6개로, 베트남이 추가로 징수할 수 있는 법인소득세는 약 730억 VND(투자 수혜국이 표준 최소 국내 보충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의 글로벌 최저세 적용은 정부와 재무부 의 중대한 관심사입니다. 재무부와 세무총국은 결의안 제107호를 세부적으로 설명하는 시행령 초안 작성을 주도하도록 지정되었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세무총국은 감사 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부처, 지부, 협회, 관련 기관 및 관련 단체들과 협의하여 결의안 107호의 조항들을 준수하고 OECD 지침에 부합하는 완전한 법적 근거, 일관성 및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령 초안을 완성했습니다. 로드맵에 따르면, 시행령 초안은 2024년 4분기에 공포를 위해 정부 에 제출되기 전까지 광범위한 협의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꾸옥 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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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vietnamnet.vn/hoan-thien-quy-dinh-ve-thue-thu-nhap-doanh-nghiep-theo-thue-toi-thieu-toan-cau-232622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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