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방위부는 6월 14일 발표에서 5월 31일 인도와 중국산 일부 열연강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 요청 서류를 추가로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역방위부는 검토 후, 해당 서류들이 무역방위 조치에 관한 대외무역관리법의 여러 조항을 상세히 규정한 정부 령 10/2018호의 규정에 따라 완전하고 유효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에서의 열연강 수입량은 국내 생산량보다 많습니다.
규정에 따라, 조사기관은 완전하고 유효한 서류를 공식 발송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서류의 세부 내용과 조사 수행 근거를 검토해야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검토 결과와 조사기관의 권고를 바탕으로 사건에 대한 조사 여부를 결정합니다.
앞서 3월 말, 호아팟(Hoa Phat) 과 포모사(Formosa)라는 두 열연강 제조업체는 인도와 중국에서 생산된 일부 열연강(HRC) 제품에 반덤핑 조치를 적용하기 위한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최근 두 국가의 열연강이 베트남으로 대량 수입되고 있으며, 판매 가격이 다른 국가 수입품보다 낮아 국내 생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구체적으로, 5월 베트남으로 수입된 열연강판(HRC) 제품의 총량은 4월 대비 20% 증가했습니다. 올해 1~5개월 동안 베트남으로 수입된 다른 국가의 열연강판(HRC) 제품은 500만 톤을 넘어섰습니다. 이 중 중국산 열연강판(HRC)만 해도 약 370만 톤에 달하며, 베트남 수입 총량의 약 75%를 차지했습니다. 동시에, 중국산 열연강판(HRC) 가격은 다른 국가보다 톤당 48~186달러 저렴합니다.
특히 올해 1~5개월 동안 베트남으로 수입된 열연강판 제품의 양은 국내 생산량의 176%에 달했는데, 이는 국내 생산량인 약 286만 톤의 거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중국산 열연강판만 해도 국내 생산량을 넘어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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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thanhnien.vn/ho-so-de-nghi-dieu-tra-chong-ban-pha-gia-thep-can-nong-trung-quoc-hop-le-185240615092103525.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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