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법인소득세법 제15조 제4항에 따라 제1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가구에서 신규 설립된 기업은 과세소득이 발생한 날로부터 2년간 법인소득세가 면제된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법인소득세법 시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이 조례 제10조 제2항 및 제3항에 명시된 기업으로서 사업가구에서 신규로 설립된 기업(개인사업자가 기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포함)은 과세소득이 발생하는 날로부터 연속 2년간 법인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초안 시행령 제10조 2항 및 3항은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연간 총수입이 30억 동(VND)을 초과하지 않는 기업에는 1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연간 총수입이 30억 동(VND)을 초과하고 500억 동(VND)을 초과하지 않는 기업에는 17%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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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및 개인 사업체에서 전환된 기업에 대해 최초 2년간 법인소득세를 면제하는 제안. 사진: 남 칸

세금 면제 기간은 기업이 과세 소득이 발생한 첫 해부터 연속적으로 계산됩니다. 처음 3년 동안 과세 소득이 없는 경우, 첫 번째 수익 연도부터 세금 면제 기간은 4년차부터 계산됩니다.

만약 기업의 첫 번째 과세기간의 면세운영기간이 12개월 미만일 경우, 기업은 해당 과세기간에 즉시 면세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다음 과세기간부터 세무기관에 면세기간을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기업이 다음 과세기간에 면세기간을 등록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첫 번째 과세기간에 납부해야 할 세금을 결정하여 국가 예산에 납부해야 합니다.

본 조항에 명시된 세금 면제 기간 이후, 기업이 세금 인센티브 산업, 거래 또는 지역에 투자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경우, 해당 기업은 법령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에 규정된 해당 인센티브(우대 세율 및 세금 면제 및 감면)를 계속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조항에서 규정한 세액공제 기간 및 세액감면 기간(있는 경우)이 만료된 후에는 기업은 시행령 제1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소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사업 가구와 사업 개인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등록 및 경영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최초 발급일로부터 최소 12개월 연속 생산 및 경영 활동을 해야 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세금 면제 및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신규 사업 등록 기업이어야 합니다. 본 정책은 신규 설립 기업 중 법적 대표자(자본 출자 구성원이 아닌 경우 제외), 무한책임사원 또는 최고 자본 출자자가 신규 기업 설립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운영 중이거나 해산된 기업에서 유사한 역할로 사업 활동에 참여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인소득세가 면제되는 수당, 보조금 및 소득 급여와 임금은 개인소득세(PIT)가 부과되는 소득이지만,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수당과 보조금도 있습니다.

출처: https://vietnamnet.vn/ho-kinh-doanh-chuyen-len-doanh-nghiep-duoc-uu-dai-gi-242160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