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해운협회는 최근 교통부 , 재무부, 산업통상부, 가격관리부(재무부), 베트남 해사청에 외국 해운사의 추가 요금 관리를 강화해 달라는 청원서를 보냈습니다.
베트남 화주협회에 따르면, 외국 해운사들은 수년간 베트남 수출입 기업의 상품에 대해 수십 가지 유형의 수수료와 추가 요금을 자의적으로 징수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운사들은 국가 관리 기관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근거 없이 이러한 수수료와 추가 요금을 지속적으로 인상해 왔습니다. 이러한 인상률은 해운사들이 베트남 항만에 지불하는 컨테이너 하역료보다 훨씬 높습니다.
최신 업데이트에 따르면, 교통부의 회람 39/2023/TT-BGTVT가 2023년 12월 25일에 발행되어 2024년 2월 15일부터 시행되는 조종 서비스, 다리, 부두, 계류 부표 사용, 컨테이너 적재 및 하역, 예인 가격을 조정하기로 결정했을 때, 일련의 외국 해운 회사가 베트남의 각 컨테이너 서비스 유형에 대해 THC 수수료(터미널 취급 수수료 - 항구 적재 및 하역 추가 요금)를 10-20%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수수료 인상은 베트남에만 적용되는 반면, 이 지역의 다른 국가는 아직 인상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절대값으로 고려할 경우 해운 회사의 THC 수수료 10-20% 인상은 베트남 항구의 컨테이너 적재 및 하역 가격 조정보다 3배 더 높습니다.
해운사, 운임·할증료 횡령으로 수출입업체들 도움 호소 (사진 제공) |
"5년 넘게 서비스 가격을 조정하지 않은 채 시행령 39호가 발표되자 각 부처, 부서, 지부는 이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외국 해운사들은 시행령 39호가 발표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베트남에 적용되는 THC 요금을 조정할 권리를 즉시 확보했습니다. 외국 해운사들은 조정 15일 전에 가격 변동 사항을 공시하기만 하면 되며, 관계 당국의 검사, 요금 및 추가 요금 구성에 대한 설명, 또는 관련 규정에 따른 보고나 제약 조건을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베트남 해운협회는 청원서에서 강조했습니다.
베트남 해운협회는 THC 조정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이는 외국 해운 노선을 관리하고 국내 수출입 기업, 항만 및 물류 서비스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는 데 있어 베트남에 큰 어려움을 안겨줍니다.
위와 같은 우려에 따라, 해운협회는 관련 기관이 외국 해운사의 THC 수수료 및 추가 요금 조정을 통제하기 위한 강력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합니다.
구체적으로 해상 컨테이너 운송 서비스 가격 이외의 추가 요금을 가격 신고 대상 상품 및 서비스 목록에 추가하여 항구에서 상품 가격 및 추가 요금을 관리하는 메커니즘을 완성하고, 선사가 임의로 가격을 인상하고 과도한 요금을 부과하여 수출입 기업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례를 방지합니다.
해운회사는 THC 수수료 구조를 보고해야 하며, 이러한 추가 요금이 매우 수익성이 높은 경우 당국은 특별 소비세 징수 정책을 적용해야 합니다.
추가 요금 징수를 관리하는 메커니즘을 신속하게 검토하고 공포하고, 이를 베트남 법률 및 국제 관행과 비교하세요. 선박 소유주에게 불합리한 수수료 징수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청하세요. 동시에 총리에게 베트남에서 운영되는 외국 해운사의 수수료 징수를 관리하는 적절한 메커니즘을 신속하게 공포할 것을 권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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